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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국대한체육회

상벌세칙

제1장 총칙

제1조 세칙근거

본회 정관 제9장 및 13장과 70조(규정 및 세칙)에 근거하여 상벌세칙을 제정한다.

제2조 목적

본 상벌세칙은 포상과 징계에 관하여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각 회원들의 준법정신을
고취시켜 본 체육회가 상벌업무를 공명정대하고 명확하게 그리고 총괄적으로 시행 집행함과 동시에 모든 동포를 대상으로 포상하여 본회에 많은 관심과 동참을 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둔다.

제2장 포상세칙

제3조 포상목적

본회의 회원과 체육단체의 공적을 기르며, 회원 모두에게 홍보하여 회원 개개인 및 단체의 사기를 진작 시킴과 동시에 본회에 많은 관심과 동참을 가지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4조 포상 대상

1항, 본회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공적이 현저한 회원 및 체육단체.

2항, 본회 사업에 적극 동참 및 협조한 외부 인사.

3항, 기타 체육 분야에 탁월한 성과를 낸 자 및 공로자.

제5조 포상(상패)종류 구분

1항, 공로를 치하하는 것은 본회 회장을 비롯하여 본회 이하 산하단체 및 회원에게 주어지는 것이 공로패 또는 공로상장이라 한다. 즉 본회 내부에서 행하여진다.

2항, 감사의 뜻을 전하는 것은 본회 내부가 아닌 외부인 또는 외부단체에게 감사패 또는 감사장이 주어진다..

제6조 포상 구분 및 시기

1항, 대내포상

  • 가) 본회의 승인된 단체 및 회원에 준하여 포상한다.
  • 나) 공로장 또는 공로패로 포상한다.
  • 다) 수여 시기는 각종 행사 때에 또는 정기총회 및 체육인의 밤 행사 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항, 대외포상(감사패)

  • 가) 본회 외부 인사에 준하여 포상한다.
  • 나) 감사장 또는 감사패로 포상한다.
  • 다) 시기는 해당 사업 때 또는 총회 및 체육인의 밤 행사 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 포상 추천과 심사 및 결정

1항, 포상 추천은 본회 양식에 의해 포상을 상신 한다.

2항, 본회 회장 직권으로 포상 추천할 수 있다.

3항, 포상 심사는 본회 상벌위원회 또는 이사회에서 심사 결의한다.

4항, 의결된 포상의 최종결정은 본회 회장이 한다.

5항, 총회에서 발의하여 결의할 수 있으며 회장이 최종결정한다.

제3장 징계세칙

제8조 징계목적

본회의 합리적인 운영, 회원 상호간의 질서 그리고 체육단체의 균등한 발전과 불미스러운 행위에 대한 재발방지를 도모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9조 징계 대상

1항, 단체 및 회원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을 때 징계대상이 된다.

  • 가)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 나) 본회에서 그 어떠한 직책이든 본연의 직무를 태만하였을 때.
  • 다) 본회 위계질서문란 및 단체 간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때.
  • 라) 본회 회칙에 위반하거나 명시된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수행치 아니할 때.
  • 마) 본회 결정사항 및 지시사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 바) 본회에서 산정한 일정액의 회비 및 벌과 금을 미납하였을 때.
  • 사) 회장 승인 없이 본회 및 회원에 관하여 자신이 결정, 회 내외에 발설하였을 때.
  • 아) 본회 내에서 무고하게 법정소송을 하였을 때.

2항, 기타 대의원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

제10조 징계의 구분

징계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시행한다.

1항, 본부임원, 지회 및 경기단체와 회원의 징계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가) 퇴출
  • 나) 직위 해제 다) 직무 정지 라) 출전 정지 마) 벌금
  • 다) 봉사
  • 라) 집행 유예 아) 경고

2항, 징계를 받는 당사자는 징계 기간 동안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없다.

3항, 퇴출

  • 가) 본회의 승인된 단체나 회원을 본회소속을 취소하는 것이다.
  • 나) 본회에 속한 단체 및 이하 산하단체에서 퇴출 된 자는 본회에 속한 타 단체 및 산하 단체에 가입할 수 없다.

4항, 직위 해제

  • 가) 본회의 임원 또는 이사 및 대의원 직책이 박탈 된 것을 뜻한다.
  • 나) 기타 징계와 병행 될 수 있다.
  • 다) 회원자격은 유지된다.

5항, 자격정지

  • 가) 회원 및 단체 또는 직책의 자격이 정지되는 것이다.
  • 나) 징계기간을 한정지어 자격정지 된다.
  • 다) 일정한 조건을 충족 할 때까지라는 조건으로 자격정지 된다.

6항, 직무 정지

  • 가) 본회의 임원 또는 대의원의 업무가 정지 된 것을 뜻한다.
  • 나) 시간적인 기간을 한정지어 업무정지 된다.
  • 다) 일정한 조건을 충족 할 때까지라는 조건으로 업무정지 된다.
  • 라) 직책의 자격은 유지된다.

7항, 출전 정지

  • 가) 본회가 주최, 주관하는 대회에 회원 또는 단체의 출전이 정지된다.
  • 나) 정지 기간 또는 대회 출전 회수를 한정지어 출전이 정지된다.
  • 다) 일정한 조건을 충족 할 때까지라는 조건으로 출전이 정지된다.
  • 라) 회원 및 단체의 자격은 유지된다.

8항, 벌과금 형

  • 가) 징계를 벌금으로 한다.
  • 나) 모든 징계는 벌과금 형을 병행 할 수 있다.
  • 다) 벌과금 형으로만 징계될 수도 있다.
  • 라) 벌금은 징벌에 의한 것과 물질적인 변상으로 구분한다.
  • 마) 본 세칙에 명시한 벌금은 감액이 없다.
  • 바) 모든 벌금은 본회 자산으로 귀속된다.
  • 사) 징계가 해제 또는 기간이 만료되었다 하여도 벌금이 미납 되었을 때에는 완납 될 때까지 징계가 연장된다.

9항, 봉사 형

  • 가) 본회가 주최, 주관하는 대회 및 행사에 봉사한다.
  • 나) 소속 단체에 봉사한다.
  • 다) 회원 및 단체의 자격은 유지된다.

10항, 집행 유예

  • 가) 위반사항에 대한 징계를 확정하고, 유예기간을 두어 징계를 보류하는 것이다.
  • 나) 위반사항에 대하여 개선의 의지가 강하고 다시는 반복하여 위반하지 않는다고 확신할 때 집행유예가 주어질 수 있다.
  • 다) 집행유예기간 중에 여타 징계가 있을 때 확정된 징계에다 유예 된 징계를 가중하여 징계를 실시한다.
  • 라) 집행유해 시 확정된 벌금은 징계확정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완납하여야 되며, 벌금연체 시 집행유해가 연장된다.
  • 마) 집행유예 시 봉사 형을 병행할 수 있다.

11항, 경고

  • 가) 규정위반 또는 위반조짐이 있을 때 주위를 환기시킨다.
  • 나) 경고는 서면으로 하며.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벌금이 부과된다.
  • 다) 경고는 공개적인 것과 비공개적인(회장 단신)것으로 구분한다.
  • 라) 경고만 시행되었을 때에는 본 조항 2항, 규정에서 제외된다.

12항, 본 체육회 납입금 미납자는 본회 내외에서 의결권, 선거권 또 발언권이 없다.

13항, 기타 징계 구분은 본회 상벌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1조 징계건의

  • 가) 징계 건의는 본회 이사 및 대의원 중 3인 이상이 본회 정관에 따라 서면으로 건의할 수 있다.
  • 나) 대회 및 행사를 주최한 중앙경기단체와 지역체육회 보고서에 의하여 건의 할 수 있다.
  • 다) 위반 사안이 있을 시 본회 회장 직권으로 징계를 건의할 수 있다.
  • 라) 모든 징계 건의는 서면으로만 가능하다.
  • 마) 총회에서 부의 상정할 수 있다.

제12조 징계 심의

징계심의는 본회 소청상벌위원회 또는 이사회에서 한다.

1항, 상벌위원회의 징계심의 및 의결

  • 가) 상벌 위원회회의 성원은 재적 상벌위원의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회의가 성립된다.
  • 나) 본 정관 본문에 명시하지 않은 상벌의 의결은 출석인수의 과반수보다 많은 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 다) 모든 의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라) 의장은 1차 의결에서 의결권이 없다. 단 2차 의결 때에는 의결권이 주어진다.
  • 마) 상벌 대상자 또는 대변인은 상벌 회의에서만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 바) 상벌위원장은 징계 의결사항을 회장에게 즉시 보고한다.

2항, 이사회 징계심의 및 의결

  • 가) 성원된 이사회에서 심의하며 과반수 이상찬성으로 의결된다. 나) 모든 의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나) 의장은 1차 의결에서 의결권이 없다. 단 2차 의결 때에는 의결권이 주어진다.
  • 다) 상벌 대상자 또는 대변인은 상벌 회의에서만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3항, 징계심의에서 총회 확정되기까지 자격정지, 직무정지 등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3조 징계확정

1항, 회장이 임명한 부회장을 포함한 임원과 분과위원장이 본연의 직무를 태만하거나 규정을 위반하였을 시 회장권한으로 직위해제와 해임하며 그 외의 징계확정은 총회에서 한다.

2항, 회장, 감사, 명예회장, 상임고문의 징계는 소집된 총회에서만 의결 확정되며 기타 징계 는 서면결의총회로 할 수 있다.

3항, 본조 1항 규정을 따르며 대의원 총회에서 징계확정을 다음과 같이한다.

  • 가) 상벌위원장은 총회에서 징계의 요인과 상벌회의 제적 및 참석인 수, 일시, 장소와 회의결과를 징계별로 보고한다.
  • 나) 총회에서의 징계 확정은 토의 없이 상벌위원회의 결의에 가부결정을 원칙으로 한다.
  • 다) 총회에서의 징계 확정에는 징계 대상자 및 단체의 대의원에게는 의결권 및 제적 수에서 제외된다.
  • 라) 징계가 총회에서 부결처리 되었을 때에는 이사회로 반송하며, 징계를 재심사 한 후 다시 총회에 회부할 수 있다.
  • 마) 총회에 재 회부된 징계사항은 토의 없이 가부만 결정하며 다시 반송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 징계 대상자의 조치

  • 가) 총회 결정에 의해 자격정지 또는 직무정지가 될 수 있다.
  • 나) 본회 징계심의 의결에서 총회확정 때까지 자격정지 또는 직무정지를 의결과 동시에 시행 된다.
  • 다) 본 정관에 명시하지 않은 징계 대상자의 자격정지와 직무정지는 본회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15조 징계실시

1항, 총회 징계확정과 동시에 확정된다.

2항, 본회에서 확정된 징계는 본회의 예하단체 모두에 적용한다.

3항, 본회 사무처는 확정된 징계사항을 즉시 해당자와 각 단체에 문서로 통지한다.

제16조 징계 재심의

1항, 징계를 받은 단체 또는 개인은 본회에 1회에 한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2항, 재심의는 소청상벌위원회 또는 이사회에서 심의한다.

3항, 재심의 된 징계사항은 심의결과와 관계없이 총회에 상정하여 총회의결을 하여야 한다.

4항, 재심의 된 징계는 총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제17조 사면, 복권

1항, 회장 직권으로 징계를 받은 자는 회장이 사면 및 복권시킬 수 있다.

2항, 사면 및 복권 신청은 본회 이사와 대의원 중에서 3인 이상 동의하에 한다.

3항, 회장 직권으로 사면 및 복권을 건의할 수 있다.

4항, 사면 및 복권은 소청상벌위원회 또는 이사회에서 심의하여 총회에 상정한다.

5항, 총회에서 2/3이상 찬성으로 사면 및 복권이 된다..

제18조 정관에 의한 징계의 세분

본회 정관 제10장(징계규정)에 의거 징계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과 같이 징계를 세분한다.

1항, 제2조(명칭)에 정한 본회 명칭 또는 유사한 명칭을 본회의 승인 없이 사용한 단체 및 개인은 본회에 소속 및 가입할 수 없으며, 본회에서 자동 퇴출 된다.

2항, 제7조, 8조에 명시된 승인된 단체가 본회의 지휘 감독을 거부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심의하고 총회 의결로 퇴출대상이 된다.

3항, 제9조를 시행할 때에는 정확한 증거에 의하여 집행되어야 한다.

4항, 본회의 승인된 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대의원총회에 불참하였을 때에는 참가한 대의원 경비에 상응하는 벌과금을 총회에서 책정(최소 $300)된다. 또한, 2회 이상 연속 불참하였을 때에는 본회 정관 제11조 2항에 의거 자진탈퇴로 한다.

5항, 본회의 분열을 조장하는 단체 및 개인을 동조하였을 때. 다음과 같이한다.

  • 가) 그들의 행사 또는 대회에 참가한 개인은 $500벌금과 최고 퇴출까지 될 수 있다. 또한, 그 자가 소속된 단체는 $1,000벌금과 최고 자격정지까지 될 수 있다.
  • 나) 정상적인 절차(회의) 없이 본회에서 이탈을 선동하는 자는 $500벌금과 최고 퇴출까지 될 수 있다.

6항, 정관 제19조(직책별 의무 및 권한) 각 관은 직무태만 시에는 차후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하며, 본회의 징계대상이 될 수 있다.

7항, 제46조(수입) 1항 수입금을 본회에 귀속하지 아니하고 여타 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다음과 같이 징계된다.

  • 가) 본회 사업 목적 이외에 개인적으로 또는 본회 승인 없이 사용하였을 때에는 $500.00 벌금과 최고 퇴출까지 된다.
  • 나) 그 누구라도 사법당국에 고발 및 언론에 공개될 수 있다.
  • 다) 사용한 금액을 모두 본회에 반환해야 하는 책임을 진다.

8항, 정관 제46조(수입) 본회 사업 목적 이외에 그 어느 개인이 여하한 목적으로든지 본회 명의를 도용하여 모금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징계된다.

  • 가) 그 누구든 본회 명의를 도용하여 모금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500.00 벌금과 최고 퇴출까지 된다.
  • 나) 그 누구라도 사법당국에 고발 및 언론에 공개될 수 있다.
  • 다) 모금 금액을 기부금 당사자에게 변상 책임을 진다.

제19조 징계규정에 의한 징계세분

본회 정관 징계규정 준하여 아래와 같이 징계를 세분한다.

1항, 본 정관 및 제반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 가) 본회 정관 및 세부규정을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규정대로 처리되며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것은 규정에 상응하게 조치한다.
  • 나) 본회에서 정상적인 절차(회의)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규정에 상응하게 조치한다.

2항,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 가) 본회임원 및 회원이 여타 행동 및 언행에 의하여 본회의 훼손하였을 때 $300벌금과 최고 자격정지까지 될 수 있다.
  • 나) 그 누군가가 본회임원을 모함하여 본회의 훼손하였을 때 $500벌금과 최고 자격정지까지 될 수 있다.
  • 다) 본회 회원이 기타 관계로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본회 상벌위원에서 심의하여 징계를 받을 수 있다.

3항, 본회 및 체육단체 간에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때.

  • 가) 직책의 권한을 무시하고 음해하였을 때는 해당자는 본회 상벌위원에서 심의하여 징계를받는다.
  • 나) 권한 내의 지시사항을 무시하였을 때에는 $300벌금과 최고 자격 정지까지 된다.
  • 다) 본회 규정 및 결정사항 불복종을 선동하는 자는 $500벌금과 최고 퇴출까지 될 수 있다.

4항, 본회에서 결정된 일정액(회비, 참가비, 출전비, 벌금, 기타경비) 미납자와 단체.

  • 가) 본회 납입금 미납자(단체)는 본회 내외에서 의결권, 선거권 또 발언권이 없다.
  • 나) 명시한 기간 내에 의무 금 미납 시 본회 상벌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대상이 된다. 또한, 벌금이 가산될 수도 있으며 최고 자격 정지될 수 있다.
  • 다) 벌금 미납 자(단체)는 완납이 될 때까지 본회에서 권리가 박탈된다.

제20조 선거운영세칙에 징계세칙

1항, 선거기간 중에 선거규정 위반 시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1차 적으로 선거운영규정 대로 조치 한 후 본회 상벌위원회에 회부되며 다음과 같이 징계를 세분한다.

  • 가)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업무 중 부정 또는 기타 공정선거에 위배되는 행위가 사실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본회 선거세칙에 의거 본회 대의원 총회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 개선 찬성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전원 또는 일부를 개선(교체)한다. 또한, 대의원 총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선출한다.
  • 나) 후보자 등록비를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비 이외로 사용되었을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변상 하여야 한다.
  • 다) 후보자 등록비를 식사, 향응, 음료 등 먹는 비용으로 사용 전용하였을 시에는 당사자가 사용한 모든 비용을 전액 변상하고 차후 본회에서 유사한 직책에 임명될 수 없다.

2항, 회장 입후보자가 4명 대의원의 추천서보다 많은 추천서를 받았을 경우 초과된 추천인 1인 당 $1,000.00 씩 벌금이 부과되며 선거운영세칙에 의하여 조치된다.

3항, 대의원은 1인의 회장 입후보만을 추천할 수 있으며 1인의 이상을 추천하였을 경우 $500.00 벌금과 회장입후보 등록방해로 간주되어 최고 자격정지까지 징계된다.

4항, 회장 선거에서 입후보자와 후보자, 당선자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을 때. 각 1종목 당$1,000.00 벌금이 부과되며 선거운영세칙에 의하여 조치된다.

  • 가) 후보 또는 후보 측의 일원이 선거 업무를 고의로 방해했을 때.
  • 나) 입후보 등록 시 제출한 제반서류에 하자나 허위 기재한 사실이 확인됐을 때.
  • 다) 선거 집행부와 후보 간에 결탁하여 금품을 준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 라) 회장 선거에서 후보의 상대방과 결탁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 마) 후보 간 결탁하여 당선을 위하여 금품으로 매수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 바) 후보가 선거권 자에게 금품을 주거나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 사) 투표권 자에게 음식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를 했을 때.
  • 아) 대리 투표 및 무더기(집단)투표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를 주도했을 때.
  • 자) 기타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금지하는 행위가 사실로 확인되었을 때.
  • 차) 상대후보를 근거 없이 비난 비방 또는 인심 공격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5항, 선거로 인하여 본 체육회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는 본회 징계대상이 된다.

제21조 본회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또는 체육대회

본회 주최, 주관하는 행사 또는 대회에서 각종 사고 시 다음과 같이 징계를 세분한다.

1항, 본회가 주최, 주관하는 대회

  • 가) 대회규정에 위배되는 부정선수 개인은 $100.00벌금과 최고, 2개 대회 연속 출전 정지로 하며, 또한, 해당 단체(팀)는 $300.00벌금과 최고 1개 대회 출전 정지로 징계된다.
  • 나) 경기 중 또는 경기 후 심판을 폭행한 회원은 퇴출되며, 폭행한 회원은 차후 민사와 형사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해당 단체(팀)는 $1,000.00벌금과 최고 2개 대회출전 정지로 징계된다.
  • 다) 경기장 안, 밖에서 주심, 선심에게 폭언을 하는 회원은 $100.00벌금과 최고 2년 자격정지로 한다. 또한, 해당 단체(팀)는 $200.00벌금과 경고로 징계한다.
  • 라) 경기장 내, 외에서 회원 간 폭행을 한 회원은 $200.00벌금과 최고 3개 대회 출전정지로 한다. 또한, 해당 단체(팀)는 $500.00벌금과 최고 2개 대회 출전 정지로 징계된다.
  • 마) 대회장에서 집단 적으로 폭행을 한 단체(팀)와 해당 회원은 4)와 같은 징계를 하며, 해당 단체(팀)는 $1,000.00벌금과 최고 2개 대회 출전정지로 징계한다.
  • 바) 경기장 내, 외에서 회원 간 폭언을 한 회원은 $100벌금과 최고 1개 대회 출전 정지로 징계한다.
  • 사) 경기장 내, 외에서 행사통제 본부요원을 폭행 한 회원은 $300.00벌금과 최고 3개 대회 출전 정지로 한다. 또한, 해당 단체(팀)는 $500.00벌금과 최고 2개 대회 출전정지로 징계한다.
  • 아) 경기장 내, 외에서 행사통제 본부요원에게 폭언을 한 회원은 $100.00벌금과 최고 1개 대회 출전 정지로 징계한다.
  • 자) 대회 본부 통제에 불응하는 회원은 $50.00벌금과 최고 3개 대회 봉사 형으로 징계한다.
  • 차) 경기 중 경기장 밖으로 무단이탈 하는 선수는 최고 출전 정지로 징계한다.
  • 카) 대회 운영본부를 점거하거나 대회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회원은 $200.00벌금과 최고 2개 대회 출전 정지로 한다. 또한, 해당 단체(팀)는 $500.00 벌금 경고로 징계한다.
  • 타) 대회장에서 기물을 파손하는 자는 $300.00 벌금과 최고, 제명으로 징계하며. 또한, 가해자가 소속한 단체(팀)는 $500.00 벌금과 파손된 기물의 변상을 포함하여 모든 것을 책임진다.

2항, 본회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 가) 행사장에서 폭행을 한 회원은 $200.00 벌금과 최고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 나) 행사장에서 폭언을 한 회원은 $100.00 벌금이 부과된다.
  • 다) 행사장에서 행사통제 요원을 폭행 한 회원은 $300.00 벌금과 최고 퇴출조치 된다.
  • 라) 행사장에서 행사통제 요원을 폭언 한 회원은 $100.00 벌금과 최고 자격정지 된다.
  • 마) 행사본부 통제에 불응하는 회원은 $50.00 벌금과 최고 3개 행사 봉사 형으로 징계한다.
  • 바) 행사 운영본부를 점거하거나 대회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회원은 $200.00 벌금과 최고 자격정지로 한다. 또한, 단체는 $500.00 벌금과 최고 자격정지로 징계한다.
  • 사) 행사장에서 기물을 파손하는 자는 $300.00 벌금과 최고 퇴출까지 징계하며, 가해자는 파손된 기물의 변상을 포함하여 모든 배상을 책임진다. 또한, 해당 단체(팀)는 $500.00 벌금과 최고 2개 대회 출전정지로 징계한다.

3항, 전 미주한인 체육대회 참가 때 문제 발생 시 상기와 같이 조치한다.

제22조 부칙

1항, 징계가 종료가 되었다 하더라도 벌과금을 완납할 때가지 징계가 연장된다.

2항, 본회 납입금, 의무금, 벌과금, 참가비등 미납자(단체)는 본회 내외에서 의결권, 선거권 및 발언권이 없다.

3항, 징계 집행 중인 당사자가 본회가 개최하는 교육(인성, 지도자, 심판교육 등) 에 참가 교육을 이수 받거나, 본회 행사에 모범적으로 봉사활동을 하였을 때에는 벌칙을 감면 받을수 있다.

4항, 현재 징계가 집행 중인 회원과 단체(팀)가 징계 대상이 될 때에는 벌칙이 배로 가중된다.

제23조 회칙 발효

본 상벌세칙은 2008년 3월 29일 제정되었음. 본 상벌세칙은 2015년 1월 30일 수정되었음.

본 상벌세칙은 총회에서 수정 확정되는 그 즉시 효력을 갖는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