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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국대한체육회

중앙경기단체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규정의 근거

본 규정은 대한체육회 해외지부 규정에 근본이며 본회 정관 제8조(중앙경기단체)에 근거하여 제70조(규정 및 세칙)에 의해 중앙경기단체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목적

재 미국 한인 경기종목을 대표하고 본회 지역체육회에 가맹된 지역경기단체를 규합하여 지휘 감독하여 질서와 체계를 확립하고 본회의 가맹 승인된 중앙경기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속 및 명칭

1항, 재미한인을 대표하는 각 경기단체는 본회에서 가맹 승인을 받아 “재 미국 대한체육회 중앙경기단체”(“중앙경기단체”라 칭함)로 본회 소속이다.

2항, 각 중앙경기단체는 본회의 승인이 되었을 때 본회가 대한체육회에 보고하여 대한체육회의 승인된 대한경기단체로부터 미국지부로 인준되어 그 소속이 될 수 있다.

3항, 각 중앙경기단체의 명칭은 “재미대한OOO협회(연맹, 회)”로 칭한다. 영문으로 “KOREA OOO ASSOCIATION in USA”로 표기를 원칙이나 한국에서 각 경기단체 별로 사용하는 영문 끝에 “in United States of America”를 붙어 표기하며, 약칭으로는 “OOOO in USA” 로 한다.

4항, 미국전체 한인을 총괄하고 한국을 대표하는 조직체의 미국지부일 경우에만 그 단체에 “재미대한”을 명칭 앞에 사용할 수 있다.

제4조 본부

중앙경기단체의 본부는 본회 본부가 있는 카운티(COUNTY)에 두는 것을 원칙이나 그 단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법인등기

중앙경기단체는 미합중국 연방법과 본부지 주법에 의한 비영리 단체로서 등기하는 것이 원칙이며 그 단체가 결정한다.

제6조 사업

1항, 경기단체는 제2조(목적)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둔다.

  • 가) 각 종목별 경기운영의 기본방침 심의 결정.
  • 나) 경기기술의 연구 및 향상.
  • 다) 각 종목별 경기대회의 개최 및 주관.
  • 라) 지회를 지도, 육성, 지휘감독 한다.
  • 마) 지회의 대회개최 및 주관의 승인과 지원.
  • 바) 각종 경기대회를 주최 및 주관하여 우수한 선수를 선발 육성한다.
  • 사) 각 종목별 대표 팀을 구성 운영하여 각종대회에 출전, 본회의 권위를 신장한다.
  • 아) 각종 경기를 통하여 청소년 여가선용 및 선도에 관한 사업.
  • 자) 동포 상호간의 유대와 친선 그리고 체력증진에 관한 사업.
  • 차) 기타 본회와 경기단체 및 교포사회 발전에 기여될 수 있는 사업.
  • 카) 각 종목별 경기단체의 홍보 및 출판물 발간.

2항, 각 가맹경기단체는 상기사업을 실천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7조 사업의 위임

중앙경기단체는 지역경기단체의 희망에 따라 가능한 각 소관 관할 지역 범위 내에 경기대회 개최권을 줄 수 있다. 다만, 전국규모의 선수권대회는 중앙경기단체가 주최하여야 한다.

제2장 구성

중앙경기단체는 “본부”와 “지역경기단체”로 구성하며 “회원”으로 세분한다.

제8조 재 미국 대한 중앙경기단체 본부

1항, 미국에서 활동하는 각 종목별 한인 경기단체를 대표한다.

2항, 본회의 제반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본회의 산하단체로서 지휘 감독을 받는다.

3항, 본회의 인준을 득한 중앙경기단체는 대한체육회(본국)에서 가맹 승인한 대한OOO협회(연맹, 회)의 미국 지부로 등록 승인 받는 것이 원칙하나 의무사항은 아니다.

4항, 본회가 승인한 지역체육회에 가맹한 지역경기단체를 결격사유가 없는 한 지회로 둔다.

5항, 중앙경기단체에서 인준된 지회(지역경기단체)와 지회조직(CLUB)을 지휘 감독한다.

6항, 중앙경기단체는 인준된 지회(지역경기단체) 및 지회조직을 보호 육성할 의무를 갖는다.

7항, 중앙경기단체는 본 규정과 본회 회칙에 준하여 자체 정관과 세칙을 제정한다.

8항, 본국에서 적용하는 대회규정 및 경기규칙에 준하여 이곳 실정에 맞추어 규정을 제정하여 모든 대회 및 경기에 일관성을 갖는다.

9항, 중앙 경기 단체의 자격은 5개 상의 지역 경기 단체를 확보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전략적인 장려 종목인 경우에는 5개의 지역 경기 단체를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대의원 총회의 결정으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9조 지역경기단체(지회)

1항, 지역경기단체는 본 규정 제7장에 의거 승인 인준된다.

2항, 본회 규정에 의거 회원관한 모든 것을 관장한다.

3항, 지회로 승인된 지역경기단체는 중앙경기단체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4항, 지역경기단체의 대표자는 중앙경기단체의 당연직대의원이 된다.

5항, 지역경기단체의 지회 인준 및 탈퇴는 중앙경기단체 총회 의결로 확정된다.

6항, 중앙경기단체는 본 규정 제8장에 준하여 지역경기단체규정을 정한다.

제3장 조직

중앙경기단체는 본부, 대의원, 이사로 조직한다.

제10조 중앙경기단체 본부

중앙경기단체의 본부를 임원, 감사, 분과위원회, 위촉위원으로 구분하여 조직한다.

1항, 임원은 회장 1인, 부회장 약간인, 전무이사 1인, 사무국장 1인, 재무 1인을 기준으로 하며 단체의 원활한 업무를 위하여 본회 정관을 참고하여 운영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또한 운영분과위원장을 임원조직에 같이 편성할 수 있다.

2항, 감사는 2인 이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3항, 단체의 발전과 자문을 위하여 명예회장, 고문,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4항, 임원이 개선되었을 때에는 명단을 본회에 통보하여야한다.

5항, 행정을 담당하는 직책 명칭을 대한체육회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한다.

  • 대한체육회(한국) – 사무총장
  • 재 미국 대한체육회(미국) – 사무총장
  • 재미 중앙경기단체 – 전무이사
  • 지역체육회(지회) – 사무국장
  • 지역 경기단체 – 총무
  • 지역 회(CLUB) – 주무

제11조 대의원

대의원은 당연직대의원, 본부대의원, 위임대의원으로 구분한다.

1항, 당연직 대의원

  • 가) 중앙경기단체의 승인된 지역경기단체는 각 1인의 대의원을 중앙경기단체에 둔다.
  • 나) 지역경기단체의 현직대표자는 중앙경기단체의 당연직대의원이 자동으로 된다.
  • 다) 당연직대의원은 대의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2항, 본부대의원

  • 가) 단체의 회장, 부회장과 전무이사는 본부대의원이며 그 자격을 타인에게 위임할 수 없다.
  • 나) 지역경기단체장이 본부대의원 직책에 임명되었을 때에는 당연직대의원자격만 주어진다.

3항, 위임대의원

  • 가) 당연직대의원의 권한을 본 11조1항에 의거 위임장(KSC -601)으로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이다.
  • 나) 위임받을 수 있는 자격은 그 단체의 현직부회장, 전직회장과 현직총무로 한다.
  • 다) 위임대의원의 위임장은 총회개회 전까지 중앙경기단체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 라) 위임대의원은 그 자격은 소집된 당 총회에만 한하고 타인에게 위임할 수 없다.

제12조 이사

중앙경기단체는 이사와 추대이사로 구분하여 이사를 두며. 상임이사 제도를 상설 운영한다. 또한, 각 중앙경기단체 실정에 맞추어 이사구성을 할 수 있다.

1항, 이사

  • 가) 중앙경기단체 회장, 부회장을 포함하여 중앙경기단체임원 모두는 이사가 된다.
  • 나) 임명된 각 분과위원장 모두는 이사가 된다.

2항, 추대이사는 다음과 같이 된다.

  • 가) 회장이 당연직이사의 동의를 얻어 추대한다.
  • 나) 추대이사는 임명된 당연직이사 수의 1/2이하로 한다.

3항, 상임이사 중앙경기단체는 지리적 특성과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상임이사를 다음과 같이한다.

  • 가) 상임이사는 이사의 동의하에 회장이 5인 이상으로 임명 구성한다.
  • 나) 긴급히 소집할 수 있는 이사 중에서 임명된다.

제13조 임기

1항, 회장의 임기 및 연임

  • 회장의 임기는 4년을 기준으로 정기2년 임기와 2년 1회 연임으로 구분한다.
  • 연임이 본 규정 1회를 초과하여 2차 연임부터는 회장선출 총회 21일전 본회에 총회감독관 참관을 신청하여야 한다.
  • 회장의 임기는 7월 1일부터 후년 6월 30일까지 2년으로 하되 회장선출 일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특별한 사정으로 임기시작과 종료 시기를 달리하였을 때에는 본회에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회장은 중앙경기단체 이하 산하단체에서 그 어느 직책이든 겸임할 수 없다.

2항, 모든 임원, 분과위원장, 감사, 위촉위원의 임기는 회장과 같고 회장을 제외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한 계속 연임 할 수 있다.

3항, 대의원 및 이사

  • 가) 당연직대의원의 임기는 소속단체 대표자 자격이 유효할 때까지이다.
  • 나) 본부대의원의 임기는 회장임기와 같으며 본부조직 직책을 유지할 때까지이다.
  • 다) 이사의 임기는 회장임기와 같으며 당연직이사는 직책을 유지할 때까지이다.

4항, 임원은 회칙에 명시한 임기가 만료되었어도 차기임원이 취임하기 전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4조 본부조직의 선임

1항, 임원, 감사 및 분과위원장

  • 가) 회장 1명, 감사 2명은 미주체전 개회식 직후 총회에서 직접선거로 선출된다.
  • 나) 부회장은 총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 다) 기타 임원 및 분과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2항, 위촉위원

  • 명예회장 회장 직권으로 필요에 따라 위촉할 수 있다. 단, 해당 중앙경기단체의 회장을 역임한 상임고문만 그 자격이 주어진다.
  • 고문
    • 해당 중앙경기단체의 회장을 역임하고 결격사유가 없으면 자동으로 상임고문이 된다.
  • 자문위원
    • 당 중앙경기단체의 취지를 동조하며 중앙경기단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
    • 회장 직권으로 필요에 따라 위촉할 수 있다.

3항, 임원이 개선되었을 때에는 명단을 본회에 14일 이내에 보고한다.

제15조 임원 피임자격

임원의 피임자격은 본회정관 제17조(임원 피임자격)와 같이하며 1항과 4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 보선 및 직무대행

본회 정관 제18조(보선 및 직무대행)의 원칙을 따른다.

제17조 직책별 의무 및 권한

1항, 회장은 중앙경기단체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합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항,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에는 회장이 서면으로 지명하거나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결정한 부회장이 회장 직무를 대행한다.

3항, 감사는 당해 중앙경기단체의 회계 및 업무를 매년 1회 이상 감사보고를 총회 및 이사회에 보고한다. 필요한 경우 이사회를 소집할 권한을 갖는다.

4항, 이사는 이사회를 조직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중앙경기단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5항, 회원 및 임원, 이사 그리고 위원은 본회의 제반규정 및 본회 및 중앙경기단체에서 의결된 제반사항을 준수, 이행 할 의무를 진다.

6항, 임원 및 분과위원장은 소속단체 각종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제4장 중앙경기단체 가맹승인 및 운영

제18조 종목별 가맹대상

1항, 본회의 가맹 경기단체 대상의 경기종목을 다음과 같이한다.

  • 총 51개 종목 : 검도, 골프, 권투, 농구, 레슬링, 바디빌딩, 배구, 배드민턴, 볼링, 빙상, 사격, 수영, 수중, 스키, 승마, 씨름, 야구, 역도, 유도, 육상, 축구, 테니스, 태권도, 탁구, 아이스하키, 카누, 조정, 하키, 소프트볼, 핸드볼, 정구, 요트, 럭비, 사이클, 역도, 궁도, 양궁, 체조, 펜싱, 롤러, 합기도, 수상스키, 산악, 우슈, 트라이에슬론, 세팍타크로, 컬링, 루지봅슬레이, 바이애슬론, 스쿼시, 바둑

2항, 대한체육회에 가맹승인 한 종목은 자동으로 본회의 가맹대상이 된다.

3항, 가맹 대상은 본회 총회결정에 의해 추가할 수 있다.

제19조 중앙경기단체 가맹승인 요건

1항, 미국 내의 각 종목별로 전국적 조직체를 갖춘 한인경기단체이어야 된다.

2항, 미국 내의 각 종목별 한인경기단체를 통합 지휘 감독하는 단체이어야 한다.

3항, 본회에서 승인된 지역체육회에 가맹된 지역경기단체를 산하단체로 두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4항, 본회가 추구하는 목적과 제반규정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20조 가맹의 구분

본회 회칙을 충족하고 본회에서 가맹승인 받은 단체를 중앙경기단체로 한다. 또한, 본회는 경기종목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정책적으로 준 중앙경기단체를 둘 수 있으며 이를 총회에서 결정하며 권리사항의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제21조 가맹절차 및 승인

1항, 본회에 중앙경기단체로 가맹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구비서류
    • 경기단체 가맹원서 – 1부
    • 집행부(임원) 명단 – 1부
    • 단체장 이력서 – 1부
    • 지회 명부와 지회장 명단 – 1부
    • 사무실 약도 – 1부
    • 경기단체의 정관 및 규약 – 1부
    • 경기개요 및 경기규칙 – 1부
    • 단체연혁 – 1부
    • 단체결성 총회 회의록 – 1부
  • 나) 본 규정 제19조(중앙경기단체 가맹승인 요건)를 이행하고 본회의 승인 후 중앙경기단체가 된다.
  • 다) 본회는 승인된 중앙경기단체에 “승인 증”을 발급한다.

2항, 가맹 승인은 본회 이사회가 심의하며 총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3항, 본회의 승인된 중앙경기단체는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대한경기협회(연맹, 회)로부터 미국 지부 경기단체로 취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2조 권리 및 의무

1항, 중앙경기단체는 본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권리를 갖는다.

  • 가) 공인된 단체 명칭의 고유 권한을 갖는다.
  • 나) 미국에 있는 종목별 한인 경기단체를 대표하는 권리가 주어진다.
  • 다) 본회에 건의와 소청 권리를 갖는다.
  • 라) 본회가 위임 또는 승인하는 사업 및 대회에 주최, 주관, 후원할 수 있는 권리
  • 마) 미주체전에서 해당종목 경기운영에 주최가 된다.
  • 바) 본회가 주최, 주관, 승인하는 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
  • 사) 각종 체육대회에 종목별 재미동포 대표 팀을 구성할 권한을 갖는다.
  • 아) 본회 총회에 대의원을 파견하여 그 권한을 갖는다.

2항, 중앙경기단체는 본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의무를 가진다.

  • 가) 본회 회칙 및 본회에서 의결된 제반사항을 준수, 이행 할 의무를 진다.
  • 나) 아마추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다) 자체 상벌관계를 보고하여 업무공조를 한다.
  • 라) 본회가 주최, 주관하는 대회나 행사에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한다.
  • 마) 미주체전에서 해당 종목경기운영을 총괄한다.
  • 바) 각종 대회 및 행사를 주최, 주관 할 때에는 사업계획과 동시에 본회에 보고한다.
  • 사) 대회참가 및 외부단체 초청 관계를 본회와 사전 합의한다.
  • 아) 본회가 규정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 자) 각종 대회 및 행사를 주최, 주관하였을 때에는 행사 종료 후 사업결과 및 사업결산 보고서를 30일 이내로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차) 본회에서 규정한 의무 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23조 중앙경기단체의 회기

1항, 중앙경기단체의 회기를 만1년으로 한다.

2항, 중앙경기단체의 회기는 미주체전이 개최되는 6월 마지막 주말을 기준으로 매년 7월부터 후년 6월까지로 한다.

3항, 중앙경기단체 실정에 맞추어 달리 정할 수 있으나 그 사유서를 본회에 제출한다.

제24조 총회시기

1항, 중앙경기단체의 정기총회는 매년 규정된 회기종료 30일전 이내에서 개최한다.

2항, 중앙경기단체는 총회계획을 총회 개최일 21일 전까지 본회에 보고한다.

3항, 중앙경기단체는 총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과 같은 총회보고서를 본회에 보고한다. 또한, 회장선출이 있는 총회보고서는 본 규정 제25조와 같이 별도로 규정한다.

  • 가) 단체장 보고서
  • 나) 단체본부 임원보고서
  • 다) 지역경기단체 현황 및 단체장 명단
  • 라) 회의권자 참석서명 명부
  • 마) 당 총회의 회의록

4항, 중앙경기단체는 본 규정 제13조 나)항에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5항, 중앙경기단체는 본 규정 제13조 나)항에 이외 총회감독관을 본회에 요청할 수 있다.

6항, 본회는 중앙경기단체의 정상적인 총회가 확인되면 그 단체자체 다음 정기총회까지 본회의 대의원자격이 주어진다.

제25조 대표자(회장) 인준

1항, 본회의 승인된 중앙경기단체에서 새롭게 선출 확정된 단체회장은 다음과 같이 본회에서 확인되며 그 자격이 주어진다.

  • 가) 회장확정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다음의 총회보고서를 본회에 보고하여야 해당단체의 회장인준을 받는다.
    • 단체장 변동보고서
    • 단체본부 임원보고서
    • 회장선출 회의의 회의록 및 선거결과 보고서
    • 회장선출 회의에 회의권자 참석서명 명부
    • 지역경기단체 현황 및 단체장 명단
  • 나) 상기 보고서를 제출하여도 본회 선거참관인 보고서(선거를 참관하였을 시)에 의하여 본회에서 인준을 심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2항, 본 규정에 의거 인준된 단체장은 결격사유가 없는 한 규정된 임기기간 동안 본회의 대의원자격이 주어지나 본 규정 제24조를 준수하여야한다.

3항, 본회에서 인준된 단체장은 결격사유가 없는 한 대한체육회에 보고하여 대한OOO협회(연맹, 회)의 미국 지부장으로 인준된다.

4항, 본회에 보고된 모든 보고서는 본회에서 정하는 서식으로 한다.

제5장 대의원총회

제26조 대의원총회의 권위

1항, 대의원총회(“총회”라 칭함)는 중앙경기단체 최고의, 최종의결 기관이다.

2항, 중앙경기단체의 기타 기관에서 의결하지 못한 사안을 결정할 수 있는 기관이다.

제27조 대의원총회의 구성원

1항, 본 규정 제3장 제11조(대의원)에 의거 구성한다.

2항, 중앙경기단체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28조 의결사안

  • 정관개정 및 수정
  • 중앙경기단체 회장 및 감사 선출 및 직위해제
  • 부회장 임명동의
  • 선거 관리 위원장 인준 동의
  • 임원, 이사의 해임 및 복권
  • 지역경기단체 승인 및 퇴출 또는 복권
  • 예산 결산 및 사업승인
  • 중앙경기단체의 해산 및 통합
  • 이사회 및 기타기관에서 상정된 안건
  • 이사회 및 기타기관에서 의결하지 못한 안건
  • 기타 필요한 사안

제29조 대의원총회의 종류 및 소집

중앙경기단체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또는 서면결의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1항, 정기 대의원총회

  • 가) 중앙경기단체는 전 미주 한인 체육대회 개회식을 기준으로 만1년 주기로 한다.
  • 나) 매년 규정된 회기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30일전 이내에 개최 한다.
  • 다) 장소는 다음과 같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회장선거가 있는 년도에는 전 미주 한인 체육대회 개회식 전후로 한다.
    • 미주체전이 없는 년도에는 본부지에서 총회를 개최한다.
  • 라) 중앙경기단체 실정에 맞추어 달리 정할 수 있으나 그 사유서를 본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2항, 임시 대의원총회

  • 가) 회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 소집한다.
  • 나) 재적대의원 1/3이상의 동의하에 서면으로 총회소집을 요구할 때, 소집권자는 접수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 다)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이 요청이 있을 때, 소집권자는 접수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임시총회를 소집 한다.
  • 라) 규정에 의거 감사가 소집요구를 하였을 때.
  • 마) 장소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미 전국을 순회하며 임시 대의원 총회를 개최하는 것을권장한다.

3항, 서면결의대의원총회 중앙경기단체가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대의원총회의 소집이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임시대의원총회를 서면결의로 대신할 수 있다.

  • 가) 중앙경기단체 규정에 출석대의원 2/3이상 또는 재적대의원2/3이상 의결규정 또는 회칙과 상반되는 의제는 서면결의대의원총회소집으로 할 수 없다.
  • 나) 서면결의대의원총회 의제는 이사회에서 결의한다.
  • 다) 의제결의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 라) 서면결의대의원총회소집에는 다음사항을 명시 하여야한다.
    • 긴급을 요하는 사유
    • 의제 및 의제에 관한 설명
    • 접수처 및 마감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 마) 서면결의대의원총회의 결과를 모든 대의원과 이사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4항, 총회개최 일시는 중앙경기단체 규정에 명시한 시일 이내에서 회장이 결정한다.

제30조 의제(안건)

1항, 회장은 총회의 의제를 직권으로 정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경우 의제가 된다.

  • 가) 대의원 3인 이상 동의를 얻어 문서로 중앙경기단체에 건의된 안건.
  • 나) 이사회에서 의결 된 총회상정 안건.
  • 다) 총회 도중에 긴급 안건을 부의 할 수 있다. 단, 긴급 안건은 출석대의원 과반수이상이 찬성하여야 의제가 된다.

2항, 개인 또는 1개 단체가 안건 건의를 서면으로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결의 되어야 총회 의제가 될 수 있다.

제31조 대의원총회의 성원과 의결

1항, 총회는 재적대의원의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성원되며 의제확정은 다음과 같이한다.

  • 가)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의결 찬성 수는 변경할 수 없다.
  • 나) 회칙규정과 상반되는 의제를 의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 상반되게 의결하여야 할 때에는 재적대의원의 2/3이상 찬성이 있어야 의결 확정된다.
  • 다) 본 항 가), 나)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대의원의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 확정된다.

2항, 의장은 총회에서는 표결권이 없으며, 의제의 표결결과 찬성과 반대가 같을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3항, 의결방법은 의제별로 무기명 비밀투표가 원칙이나 당 총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4항,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것을 총회에서 결정할 때는 그 시행 마감일이 함께 결의되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2조 총회 의결 제한

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1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 한다.

1항, 중앙경기단체 회장은 임원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과 관련된 사항일 때에는 당 총회 의장이 될 수 없다.

2항,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장과 대의원은 그 의제에 결정권 및 의결권이 없다.

  • 가) 자신이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되었던 단체 및 그 단체에 소속된 개인의 징계사항
  • 나) 금전의 수불과 재산의 거래 등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자신 또는 자신이 속한 법인의 이해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사항.

3항, 상기 2항 가),나)에 관련자는 표결 시 대의원 재적수에서 제외된다.

제33조 총회운영규정 및 보고

1항, 총회의 회의운영에 관한 방법은 당 총회에서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2항, 총회계획 및 결과를 본회(재미대한체육회)에 보고한다.

제34조 총회소집통보 및 공고

1항, 소집을 요하는 통보에는 회의의 종류, 토의의제, 일시, 장소 등을 명시하고. 중앙경기단체 명으로 한다.

2항, 선거가 있는 년도의 총회소집 통보는 상기 내용과 선거내용 및 선임된 선거관리위원장을 명시하여 통보한다.

3항, 소집을 요하는 총회공고는 중앙경기단체에서 실정에 맞추어 규정한다.

4항, 중앙경기단체는 지역경기단체와 이사에게 FAX., e-mail, 우편 등을 이용하여 총회개최 21일전까지 통보한다.

제35조 총회 특례

1항, 소집권자 이외의 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 될 때 대의원에 의해 소집된다. 단, 본회(재미대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본회(재미대한체육회)가 문서로 요구할 때.
  • 본부 집행부가 문서로 집단사퇴를 명시하였을 때.
  • 본 규정 또는 중앙경기단체 규정에 의거한 총회소집을 소지권자가 본 정관에서 명시한 시일 내에 소집을 기피할 때.
  • 총회 소집권자가 공석으로 총회소집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때.

2항, 총회의 특례상황에서 소집된 총회는 출석대의원 중 최고연장자의 사회아래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회의진행을 한다.

제6장 이사회의

이사회는 중앙경기단체의 최고 집행기관이다.

제36조 이사회의 구성

1항,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의 순으로 한다.

2항, 이사회는 당연직이사와 영입이사로 구성한다.

3항, 이사회는 간사를 두어 그 업무관리를 한다.

4항, 중앙경기단체의 전무이사, 또는 사무국장이 간사를 대신할 수 있다.

제37조 이사회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운영에 관한 사항
  • 예산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 규정개정 건의의결
  •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총회 부의안건
  • 제반규정에 의한 세부사항
  • 제반규정위반에 대한 심의
  • 각종 위원회의 조정 통합
  • 기타 필요한 사안

제38조 이사회 소집

1항,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2항, 회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개최일 21일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3항, 이사 1/3이상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 회장은 요구일로부터 30일내로 소집한다.

제39조 이사회 성원 및 의결

1항,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성원된다.

2항, 이사회의 결의는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출석한 이사의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40조 상임이사회의 설치운영

중앙경기단체는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하여 상임이사회를 다음과 같이 상설 운영할 수 있다.

1항, 상임이사 구성은 본 규정 제12조(이사) 3항과 같다.

2항, 상임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3항, 상임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또한, 회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회장 직권으로 의장을 선임한다.

4항, 회장은 상임이사 전원이 회의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7일 이내 상임이사회를 소집하여야한다.

5항, 상임이사회의 운영과 의결의 효력은 이사회와 같고 필요한 경우 그 범위를 이사회에서 미리 정할 수 있다.

6항, 상임이사회의 의결 사안을 차기 이사회에서 출석이사 과반수이상의 이사가 재심의를 요구할 때에는 안건으로 부의되어 심의한다.

제41조 서면결의 이사회의

중앙경기단체가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회의 소집이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사회를 서면결의로 대신할 수 있다.

  • 가) 의제결의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 나) 서면결의 이사회의 소집에는 다음사항을 명시 하여야한다.
    • 긴급을 요하는 사유
    • 의제 및 의제에 관한 설명
    • 접수처 및 마감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 다) 서면결의 이사회의 결과를 모든 이사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제42조 긴급처리

1항, 회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다. 다만, 긴급소집 되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항, 회장은 부의사항의 내용이 긴급을 요할 때에는 서면결의이사회 소집결의로 할 수 있으나, 재적이사의 과반수이상이 이를 회부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장 지역경기단체 지회승인 및 회원

제43조 지역경기단체(지회) 총칙

1항, 본회의 인준된 지역체육회(“주” 또는 “카운티”)에 가맹된 지역경기단체를 지회로 둔다.

2항, 인준된 지역경기단체는 해당 중앙경기단체에 대하여는 지회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각 “주”, “카운티” 단위를 표시하는 독자적인 명칭을 가지며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지역명을 앞에 넣고 종목을 다음에 사용하여 “OOO ZZZ 협회(회, 연맹)”로 한다. 또한, “재미대한 ZZZ 협회(회, 연맹) OOO 지회”로도 표기할 수 있다.
  • 나) 영문은 “OOO Chapter of 를 중앙경기단체 영문 명칭 앞에 넣어 사용한다. 또한 지역적 특성과 주류사회에 사용할 수 있는 독자적인 영문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KOREAN (AMATEUR) Sports ZZZZ ASSOCIATION of OOOO”

3항, 지역경기단체는 소관지역 내에서 구역별로 산하단체로 각 “카운티” 또는 “시”단위로 지회를 둘 수 있다.

4항, 지역경기단체는 그 사무소를 지역체육회 소재지에 둔다. 다만, 지역적인 특성에 비추어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항, 지역경기단체 규약은 중앙경기단체 회칙을 준수하여 제정하되 지역체육회를 경유하여 중앙경기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회운영규정에 관한 사항은 해당 중앙경기단체 지도․감독을 받는다.

6항, 지역경기단체 임원이 중앙경기단체 또는 지역체육회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징계처분 단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중앙경기단체 상벌규정 및 지역체육회의 상벌규정에 따른다.

7항, 본 조항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본회 회칙 및 본 규정, 지역체육회 및 각 중앙경기단체 규약(또는 정관) 등을 준용한다.

제44조 지역경기단체 구성 및 총회

1항, 본회가 승인한 지역체육회에 가맹한 “지역경기단체”를 칭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가) 중앙경기단체가 지역체육회에서 가맹 승인한 지역경기단체를 지회로 가입승인 하였을 때 중앙경기단체에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 나) 본회에서 지역체육회가 승인되지 않은 지역에 있는 지역경기단체를 지회로 둘 수 있다. 단, 본회 규정에 의하여 “준 지회”로 되며 권리사항의 제한을 받을 수 있다.
  • 다) 각 지역경기단체는 집행부와 회(CLUB)가 1개 이상 소속으로 있어야 한다.

2항, 지역경기단체 총회의 구성은 보회 회칙을 준용하여 한다.

3항, 지역경기단체 지회가 3개 미만인 경우에는 총회 구성없이 이사회만으로 운영할 수 있으나 소속됨 지회(club) 단체 당 2인 이상 이사를 배정하며 소속 지역체육회의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한다.

제45조 지역경기단체승인, 단체장인준

본회의 지역적인을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경기단체의 단체승인과 선임임원은 관할 지역체육회의 소관이며 다음과 같이한다.

1항, 중앙경기단체가 경기종목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경기단체 설치요청이 있을 때에는 결격사유가 없는 한 지역체육회는 거부할 수 없다.

2항, 중앙경기단체는 지역체육회가 없는 지역에는 지역경기단체를 임의적으로 설치 승인할 수 있다.

3항, 중앙경기단체는 지역체육회에 승인 인준된 지역경기단체가 있을 시 임의로 여타단체를 지회 승인을 할 수 없다.

4항, 지역경기단체 선임임원은 관할 지역체육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5항, 지역체육회는 지역경기단체 선임임원 인준 시 본회에 사전 조회를 할 수 있다.

6항, 본회는 해당 중앙경기단체에 의견을 조회하여 지역체육회에 확인 통보한다.

7항, 지역체육회의 인준을 받은 지역경기단체장은 해당 중앙경기단체에 지역체육회의 규약승인 및 인준사항을 즉시 보고하여야 하여 지회장 인준을 받는다.

8항, 중앙경기단체는 지역체육회에서 인준한 선임임원을 결격사유가 없는 한 지회장으로 인준하여야 한다.

9항, 중앙경기단체는 지역경기단체장 인준신청에 시정사항이 있으면 2주일 이내에 사실을 적시하여 본회를 경유하여 해당 지역체육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10항, 지역체육회는 시정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 본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불분명한 경우에는 본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제46조 회원

회원의 모든 소관은 지역경기단체이며 본 규정을 준용한다.

1항, 회원자격

  • 가) 재미한인동포를 대상으로 한다.
  • 나) 부모 중 1명(1/2) 이상이 한인이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다) 체육회의 취지를 찬동하며 모든 모임에 적극 참석할 수 있는 자 이어야 된다.
  • 라) 소속 단체의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그 외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2항, 회원의 구분을 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 가) 회원은 1항,에 자격을 갖춘 각 지역경기단체에 소정의 입회절차를 필한 회원.
  • 나) 명예회원은 본회를 비롯하여 체육계발전에 공헌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지역경기단체에서 그 자격이 부여된다.

3항, 회원의 소속 및 지역

  • 가) 모든 회원은 각 소속단체의 소정의 서류(양식 KSC-801)에 의하여 등록접수 한 단체에 소속된다.
  • 나) 등록된 회원이 만2년 이상 소속단체에서 아무런 활동이 없었을 경우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 다) 회원의 거주지가 소속 관할지역 본부보다 등록하고자하는 본부가 멀었을 경우 (25마일 이내는 제외)관할 지역 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 라) 회원은 1개 단체에 소속되며 이중으로 등록하였을 경우 회원자격이 박탈된다.
  • 마) 소속단체에서 타 단체로 이적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전 소속 단체에서 이적동의서(양식 KSC-831)에 의하여 이적할 수 있다.
    • 거주지 이사로 의한 이적은 이사 거리가 50마일 이내 일 때에는 전 소속단체의 이적 동의서가 있어야 된다.
    • 소속단체에서 만2년 이상 단체 활동에 가담하지 않았을 때에는 다른 단체에 등록할 수 있다. 단, 전 소속에서 활동기간 동안의 의무를 완료하였어야 된다.

4항, 회원의 의무 및 권한

  • 가) 본회와 각 소속단체에서 주최, 주관하는 대회 및 행사에 출전할 수 있으며, 대표 팀 선발 대상이 된다.
  • 나) 본회와 각 소속단체의 규정 및 의결한 제반사항 이행해야 할 의무를 진다.
  • 다) 본회 또는 소속단체의 의무금을 납부 할 의무를 진다.

제8장 행정

단체 간 간단한 업무협조는 직접 할 수 있으나. 본회의 승인된 단체 간 공무를 직접 할 수 없다 모든 공문서는 본회를 경유하여야한다.

제47조 사무국

본회 정관에 명시한 규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8조 사무국 구비서류

1항, 중앙경기단체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보관 관리한다.

  • 정관
  • 임원 및 고문, 자문위원, 이사 명부
  • 지회 및 지회장 명부(연락망)
  • 재정 출납장부
  • 은행구좌 및 은행 출납 장부
  • 자재 목록
  • 각종 회의록
  • 사업실적 기록부
  • 기타 공문서 발송 기록 및 접수 기록
  • 지회의 정관2항, 서류는 특별한 보안이 필요한 것 이외 모두 공개되어야 하며 서류를 열람코자 할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

제49조 자체 총회에 대한 보고서

회장은 해당 년도에 대한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매년 정기총회 때에 제출 보고한다.

  • 회계 보고서(수입 및 지출결산서)
  • 자재 보유 현황보고서
  • 사업 실적 및 성과보고서
  • 지회 및 단체장 변동사항 보고서
  • 임원 변동 사항 보고서

제9장 선거 및 업무개시

제50조선거

1항, 선거는 대의원총회에서 회장 및 감사를 선출한다.

2항, 중앙경기단체는 매 2년마다 있는 “전 미주 한인 체육대회” 개회식 전후로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여 당 총회에서 선거를 실시한다.

3항, 중앙경기단체는 특별한 사정에 의해 상기 2항(미주체전에서 선출)을 시행하지 못할 때에는 본회의 사전승인을 받아 달리할 수 있다.

4항, 중앙경기단체의 총 대의원이 5인 이하일 때에는 본회의 사전승인을 받아 이사회에서 선임임원을 선출할 수 있다.

5항, 선거 관리 위원장은 총회 또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6항, 회장당선은 총회에서 출석대의원의 과반수이상 득표로 확정된다.

7항, 회장 후보자가 1인일 경우에도 총회에서 과반수이상 찬성을 얻어야 회장으로 당선확정 된다.

8항, 감사 당선은 투표에서 상위득표 자 순위로 된다.

9항, 회장 또는 감사후보자가 없을 때에는 총회에서 선출방법을 결정하여 실시한다.

10항, 선거운영세칙을 두어 선거를 실시한다.

제51조 회장의 업무개시

1항, 회장의 업무개시는 당선확정일 다음날로부터 한다.

2항, 회장은 임원임명을 속히 하여 중앙경기단체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한다.

제52조 업무 인계 및 인수

1항, 임기가 끝남과 동시에 모든 업무를 차기 년도 집행부에게 사실대로 인계하여야 한다.

2항, 회장이 임명한 임원은 회장의 업무개시와 동시에 그 직위를 가지고 직무에 임한다.

3항, 구 집행부보직담당자는 새 집행부 보직담당자가 임명될 때까지에 해당업무를 수행하여야 되며 새 보직임명 즉시 모든 실무에 관한 업무를 인계 하여야 한다.

제10장 회칙개정과 통합 및 해산

제53조회칙개정 및 수정

1항, 회칙이 개정 및 수정을 필요로 할 때에는 총회에서 동의를 얻어 회장이 회칙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정위원회에서 개정을 심의한다.

2항, 회칙의 개정 및 수정안은 소집된 총회에만 상정되며, 재적대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확정 된다.

3항, 현직 임원은 선출 또는 임명되었을 때 당시의 회칙규정을 따른다.

4항, 개정된 정관은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4조 통합 및 해산

1항, 중앙경기단체는 다음 사유로 통합 및 해산한다.

  • 가) 재적대의원 2/3 이상이 통합 또는 해산을 결의하였을 때.
  • 나) 본회에서 중앙경기단체 승인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해산된다.

2항, 해산하였을 당시에 잔여 자산은 중앙경기단체의 목적과 유사한 비영리단체에 기부한다.

제11장 부칙

제55조중재 및 조정

1항, 중앙경기단체는 대의원, 임원, 이사에 의해 시비(是非)가 발생할 경우 중재(仲裁), 조정(調停)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2항, 중앙경기단체 내부의 모든 법정송사(法廷訟事)는 먼저 중재 및 조정기구가 그 문제점의 시비를 충분히 다루어 그 결과가 나온 후에만 가능하다.

3항, 중재 및 조정기구를 상설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의원총회로 대신할 수 있다.

4항, 모든 법정송사는 중재재판(Arbitration)으로 한 한다.

5항, 법정소송에서 재판포기 또는 재판부에 의해 기각(棄却) 및 패소(敗訴)한자는 법정소송에 지출된 모든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

제56조 재적인수 제척

중앙경기단체에서 직위해제 및 직무정지, 자격정지 된 자는 제적인 수에서 제외된다.

제57조 회의권자 및 발언권

1항, 회의권자는 회의의 구성원이다.

2항, 발언권 신청은 회의권자에게만 있다.

3항, 임원 및 분과위원장은 각종 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할 수 있다.

4항, 의장은 회의권자를 제외하고 회의진행에 방해가 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즉각적으로 회의장에서 퇴장 시켜야 한다.

제58조 결의안 시행마감일

1항, 회의에서 결정된 결의안은 시행 마감일도 함께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항, 시행마감일은 대의원총회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제59조 결의 조치 및 기록

1항, 결의안은 의장의 공포함으로 효력발생 한다.

2항, 중앙경기단체는 결의사항을 대의원 및 이사에게 공문으로 통보 하여야한다.

3항, 회의록은 반드시 본회양식을 사용하여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제60조 규정 및 세칙

1항, 중앙경기단체는 본회 회칙에 준하여 각 경기단체의 특성에 맞게 정관, 선거운영세칙, 지역경기단체규정, 상벌세칙 및 대회규정, 경기규칙 등등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며 본회에 모든 규정을 제출한다.

2항, 중앙경기단체와 산하단체가 불분명한 시비가 발생되었을 경우는 중앙경기단체 회칙의 유권해석을 우선으로 한다.

3항, 중앙경기단체는 비영리단체의 운영형식으로 한다.

제61조 기록

1항, 중앙경기단체의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서류를 기록 보관한다.

  • 가) 해당 년도 본부 조직명부
  • 나) 지역경기단체 조직명부
  • 다) 사업성과
    • 중앙경기단체가 주최 및 주관한 행사, 대회 계획과 결과
    • 중앙경기단체가 행사 및 대회참가 계획과 결과 2항, 상기 서류는 수정 없이 영구 보존한다.

제62조 중앙경기단체규정 제정 및 발효

본 중앙경기단체규정은 2008년 3월 29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제정되었다.
본 중앙경기단체규정은 총회에서 제정 확정과 동시에 그 효력을 갖는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