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국대한체육회
정관
정관개정연혁
01. 본 정관은 대한체육회 해외지부 승인(1972년 7월 4일)에 의하여 초안 작성 – 1976년 7월 4일
02. 제1차 개정 – 1991년 6월 22일
03. 제2차 개정 – 1994년 3월 19일
04. 제3차 개정 – 1995년 4월 29일
05. 개정없이 활자 바꾸어 재배부 – 2001년 3월 31일
06. 대한체육회 규정개정에 준하고 시대에 맞게 재제정 – 2008년 2월 16일
07. 재 개정 회칙 시행 (초안 수정보안) – 2008년 3월 29일
08. 대한체육회 정관개정 권고(안)에 의하여 개정 (정관개정위원회) – 2011년 12월 16일
09. 임시대의원 총회에서 대한체육회 권고(안) 일부 수정의결 – 2012년 1월 14일
10. 본 정관은 대한체육회 개정 권장 요구 불이행으로 대한체육회 해외지부 승인 취소(대한체육회경기운영팀-1930호 공문) – 2012년 3월 9일
11. 제16대 재미대한체육회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개정 의결 – 2012년 3월 10일
12. 대한체육회 해외지부 재승인 (조건으로 기존 모든 정관은 파기) – 2013년 4월 1일
13. 대한체육회 권고(안)에 의하여 정관 개정, 대의원 총회 의결 – 2014년 3월 22일
14. 제17대 재미대한체육회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수정 의결 – 2015년 1월 30일)
15. 제18대 재미대한체육회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수정 의결 – 2018년 1월 27일)
16. 제20대 재미대한체육회 임시대의원 총회에서 개정 의결 – 2020년 10월3일)
제1장 총칙
제1조 창립근거
재 미국 대한체육회는 대한체육회 정관 제2장(회원), 제8조 (재외 한인 체육단체 및 등록단체) 규정에 근거하여 설립한다.
제2조 명칭 및 소속
1항, 명칭을 재 미국 대한체육회(이하 본회“本會”라 칭함)로 하며 재미대한체육회로 표기한다.
2항, 영문은 “Korea Sports Association in United States of America”하며, 약칭으로는 “KSA in USA” 또는 ”KSA USA”로 한다.
3항, 대한체육회의 소속으로 재 미국 지부(1972년 7월 4일 승인, 2012년 3월 9일 승인 취소, 2013년 4월 1일 재승인)이다.
제3조 목적
본회(本會)는 대한체육회 정관정신의 구현을 기하며 한민족의 뿌리와 자긍심을 고취하고. 재미 한인 체육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체육활동을 통한 재미동포사회의 결속과 상호유대를 더욱 공고히 함은 물론 체육, 문화, 예술 활동을 통하여 한국과 미국 그리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 할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주소
1항, 본회 본부는 한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도시(COUNTY)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항, 본회 본부사무처를 편리상 회장이 거주하는 지역에 둘 수 있다.
제5조 법인
본회는 미국 연방법과 본부 소재지의 주(STATE)법에 의한 비영리단체이다.
제6조 사업
1항, 본회는 제3조(목적)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둔다.
- 가) 재미동포 체육운동을 위한 전반적인 기본방침 심의
- 나) 각 지역체육회 및 가맹경기단체의 지도, 육성, 감독
- 다) 미주 한인 교포 체육대회 개최
- 라) 각 시,주 지역별 교민 체육대회개최 승인과 지원
- 마) 본국 전국체육대회 및 소년체육대회 참가
- 바) 우수선수 및 우수지도자 양성을 통한 본국 국가대표선수 강화훈련 참가
- 사) 본국 대회에 우수 재미동포선수 출전 사업
- 아) 체육을 위한 홍보 및 출판물 발간
- 자) 기타 본회 목적을 위한 사업
2항, 본회는 상기사업을 실천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2장 구성
제7조 본회
1항, 본회는 본국 대한체육회의 미국지부로 인정된 “재 미국대한체육회”로서 재미한인체육단체를 대표하며 대한체육회와 업무를 공조한다.
2항, 본회는 본국 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재미동포선수단 구성 및 참가를 대표한다.
3항, 재미동포 선수의 본국 대회출전 업무를 총괄한다.
4항, 승인된 중앙경기단체 및 지역체육회를 구성한다.
5항, 승인된 중앙경기단체 및 지역체육회를지휘 감독, 육성한다.
제8조 중앙경기단체
1항, 본회의 가맹 승인된 각 종목별 전국적 조직체를 갖춘 한인경기단체를 말한다.
2항, 본회 가맹승인을 받아야 그 자격이 주어진다.
3항, 본회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4항, 본회에서 승인된 지역체육회에 가맹된 지역경기단체를 산하단체로 두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5항, 각 중앙경기단체의 현직대표자는 본회의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
6항, 중앙경기단체의 가맹승인 및 탈퇴는 본회 이사회가 심의하며 총회 의결로 확정된다.
7항, 중앙경기단체 규정을 별도 세칙으로 정한다.
제9조 지역체육회(지회)
1항, 미국 내에 한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을 “주(STATE)” 또는 “카운티(COUNTY)” 별로 구분하여 소관지역의 한인 체육을 대표한다.
2항, 본회 가입승인을 받아야 그 자격이 주어진다.
3항, 본회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4항, 소관 지역에서 활동하는 각 종목별 한인경기단체를 가맹단체로 둔다.
5항, 지역체육회에 가맹된 지역경기단체를 중앙경기단체의 승인을 원칙으로 한다.
6항, 지역체육회의 현직 대표자는 본회의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
7항, 지역체육회의 가입, 승인 및 탈퇴는 본회 이사회가 심의하며 총회 의결로 확정된다.
8항, 지역체육회 규정을 별도 세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승인된 단체의 회기, 총회 및 대표자(회장) 인준
1항, 중앙경기단체와 지역체육회의 회기는 만 1년이며 다음과 같이한다.
- 가) 중앙경기 단체의 회기는 미주체전이 개최되는 6월을 지준으로 매년 7월부터 후년 6월까지로 한다.
- 나) 지역체육회는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
- 다) 단체 실정에 맞추어 달리 정할 수 있으나 본회에 사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2항, 중앙경기단체와 지역체육회의 정기총회는 매년 규정된 회기종료 30일전 이내에서 개최하며 다음과 같이한다.
- 가) 각 단체는 총회계획을 총회 개최일 21일 전까지 본회에 보고한다.
- 나) 각 단체는 총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총회보고서를 본회에 보고한다. 또한, 회장선출이 있는 총회는 본 규정 3항과 같이 별도로 규정한다.
- 단체장 보고서
- 단체본부 임원보고서
- 지역경기단체 현황 및 단체장 명단
- 회의권자 참석서명 명부 및 당 총회의 회의록
3항, 본회에서 승인된 중앙경기단체와 지역체육회에서 선출되어 확정된 단체회장은 다음과 같이 본회에서 확인되며 그 자격이 주어진다.
- 가) 회장확정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총회보고서를 본회에 보고하여야 해당단체의 회장 인준을 받는다.
- 단체장 변동보고서
- 단체본부 임원보고서
- 회장선출 회의의 회의록 및 선거결과 보고서
- 회장선출 회의에 회의권자 참석서명 명부
- 지역경기단체 현황 및 단체장 명단
- 나) 상기 보고서를 제출하여도 본회 총회감독관 보고서(선거를 참관하였을 시) 의하여 본회에서 인준을 심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4항, 본 규정에 의거 인준된 단체장은 결격사유가 없는 한 규정된 임기기간 동안 본회의 대의원자격이 주어지나 본 규정 2항을 준수하여야한다.
5항, 본회는 승인된 단체의 총회에 감독관을 파견할 수 있다. 또한, 총회감독관은 본회 이사 및 대의원 중에서 본회 회장 직권으로 임명한다.
6항, 본회의 승인된 단체가 규정에 의하여 총회를 하지 않았거나 총회보고를 하지 않을 때 본회의 절차에 의거 대의원 자격을 일시 정지 또는 상실한다.
7항, 본 규정 적용은 이시회에서 확인하고 차기 총회에 보고함으로써 유효하다.
제11조 자진탈퇴
본회에서 승인된 단체는 임의로 탈퇴할 수 있으며 다음 각 1호에 해당되면 자진탈퇴로 한다. 또한 자진탈퇴는 이사회에서 확인하고 차기총회에 보고하므로써 탈퇴가 확정된다. 단, 총회에 보고 시 명확한 물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1항, 단체의 자체적인 결정(규정)에 의하여 본회에 서면으로 통보하렸을 때.
2항, 본회가 주최하는 행사에 승인된 단체가 특별한 사유없이 연속 2년 이상 참관 또는 참여하지 않았을 때
3항, 본회 규정에 의해 대의원의 권한을 갖은 단체가 연속2회 이상 소집된 총회(임시총회 포함)에 대의원이 참석하지 않을 때.
4항, 본회와 유사한 단체에 가입서명 하였을 때.
6항, 본회에 의무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만 2년 간 시행하지 않았을 때.
7항, 본회 총회결정에 의해 자진탈퇴로 결정할 수 있다.
제3장 조직
제12조 본부
본회의 본부를 임원, 감사, 분과위원회, 위촉으로 구분하여 조직한다.
1항, 임원 (직책별 구성 및 수)
- 가) 회장 – 1인
- 나) 수석부회장 – 1인
- 다) 부회장 – 4인
- 라) 사무총장 – 1인
- 마) 처장 – 필요인 (재무 포함)
- 바) 실장 – 필요인
- 사) 차장 – 필요인
- 아) 분과위원장 – 필요인
- 자) 추대이사 – 필요인
- 차) 기타 본회가 필요로 하는 직책 및 임원은 회장 직권으로 둘 수 있다
2항, 감사
- 가) 감사 – 2인 (행정 및 회계)
3항, 분과위원회
- 가) 본회는 원활한 업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기획, 조정분과위원회
- 경기, 기술분과위원회
- 소청, 상벌분과위원회
- 재정분과위원회
- 섭외, 홍보분과위원회
- 여성분과위원회
- 재산관리분과위원회
- 본국체전 출전분과위원회
- 미주체전분과위원회
- 출판분과위원회
- 정관개정분과위원회
- 생활체육분과위원회
- 청소년분과위원회
- 경조사분과위원회
- 나) 기타 본회가 필요로 하는 위원회를 회장 직권으로 둘 수 있다
4항, 위촉
- 가) 명예회장 – 1인
- 나) 고문 – 필요인
- 다) 자문위원 – 필요인
5항, 본회의 모든 임원과 위원 그리고 이사는 본회양식((KSC – 201, 203, 205, 207, 209)의 신상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항, 임원이 개선되었을 때에는 그 명단을 대한체육회에 통보한다.
7항, 행정을 담당하는 직책 명칭을 대한체육회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대한체육회(한국) – 사무총장
- 나) 재미대한체육회(미국) – 사무총장(처장에서 총장으로 승격)
- 다) 중앙경기가맹단체 – 전무이사
- 라) 지역체육회(지회) – 사무국장
- 마) 지역 경기단체 – 총무
- 바) 지역 회(CLUB) – 주무
제13조 대의원
대의원은 당연직 대의원, 본부 대의원, 위임 대의원으로 구분한다.
1항, 당연직 대의원
- 가) 본회의 중앙경기단체와 지역체육회는 각각 1인의 당연직 대의원을 본회에 둔다.
- 나) 당연직 대의원은 대의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2항, 본부 대의원
- 가) 본회의 수석부회장, 부회장은 본부 대의원이다.
- 나) 본부 대의원은 그 자격을 타인에게 위임할 수 없다.
- 다) 당연직 대의원 자격을 갖은 중앙경기단체장과 지역체육회장이 본부 대의원자격이 있는 직책에 임명되었을 때에는 하나의 의결권만 인정한다.
- 라) 모든 대의원은 겸직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하나만 인정 한다.
3항, 위임 대의원
- 가) 당연직 대의원의 권한을 본 조항 1항, 다)에 의거 위임장(KSC-601)으로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이다.
- 나) 위임받을 수 있는 자격은 그 단체의 현직 부회장, 전직 회장과 현직 전무이사 또는 현직 사무국장으로 하되 본회의 이사 직책을 갖은 자는 대의원 위임을 받을 수 없다.
- 다) 위임 대의원의 위임장은 총회 개회 5일전까지 본회 사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라) 위임 대의원은 그 자격은 소집된 당 총회에만 한하고 타인에게 위임할 수 없다.
4항, 본부 대의원과 복권된 단체의 당연직 대의원은 정식으로 대의원 결의를 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후 대의원 권한이 주어진다.
5항, 신설 된 단체의 당연직 대의원은 정식으로 대의원 결의를 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후 대의원 권한이 주어진다.
제14조 이사
본회는 본부이사와 추대이사로 구분하여 이사를 두며. 상임이사 제도를 상설 운영한다.
1항, 본부이사
- 가) 회장, 부회장을 포함하여 본부임원 모두는 본부이사가 된다.
- 나) 임명된 각 분과위원장 모두는 본부이사가 된다.
2항, 추대이사
- 가) 회장이 본부이사의 동의를 얻어 추대하며. 그 수는 필요인으로 한다.
- 나) 선출자격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자격 조건은 본 정관 제17조(임원 피임자격)와 같다.
- 본회의 목적과 취지를 찬동하며 본회 모임에 적극 참석할 수 있는 자 이어야 된다.
3항, 상임이사
본회는 지리적 특성과 효육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상임이사를 다음과 같이 임명한다.
- 가) 상임이사는 이사의 동의하에 회장이 5인 이내로 임명 구성한다.
- 나) 긴급히 소집할 수 있는 이사 중에서 임명된다.
제15조 임기
1항, 회장의 임기 및 연임
- 가) 회장의 임기는 정기 2년의 임기와 1회 연임할 수 있다.
- 나) 회장의 임기는 4월 1일부터 후년 3월 31일까지 2년으로 하되 회장선출 일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연임을 하였을 때에도 회장연대를 달리하여 연산한다.
- 다) 회장이 연임 하고자할 때에는 소정의 서류를 선관위에 제출한다.
- 라) 회장의 연대는 반드시 매2년(홀수년도)마다 연속해서 가산된다.
- 마) 본회 회장은 본회 및 본회 이하 산하단체에서 그 어느 직책이든 겸임할 수 없다
2항, 회장을 제외한 본부임원과 분과위원장의 임기는 회장임기와 같고 결격사유가 없는 한 계속 연임 할 수 있다.
3항, 감사의 임기는 회장과 동일하며 연임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4항, 명예회장의 임기는 회장임기와 동일하다.
5항, 고문 및 자문위원
- 가) 고문은 결격사유가 없는 한 상임고문이며 자문위원의 임기는 회장과 동일하다.
- 나) 연임에는 결격사유가 없는 한 제한이 없다.
- 다) 회장을 제외하고 본부대의원 및 이사 연임에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제한이 없다.
6항, 대의원 및 이사
- 가) 당연직 대의원의 임기는 소속단체 대표자 자격이 유효할 때까지이며 본 정관 제10조의 규정(자체총회)을 따른다.
- 나) 본부 대의원의 임기는 회장임기와 같으며 본부조직 직책을 유지할 때까지이다.
- 다) 이사의 임기는 회장임기와 같으며 본부이사는 본부조직 직책을 유지할 때까지이다.
- 라) 회장을 제외하고 본부 대의원 및 이사 연임에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제한이 없다.
7항, 임원은 회칙에 명시한 임기가 만료되었어도 차기임원이 취임하기 전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6조 본부조직의 선출 및 임명
1항, 임원 및 분과위원장
- 가) 회장 1인, 감사 2인은 총회에서 직접선거로 선출된다.
- 나) 수석부회장, 부회장은 총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 다) 기타 임원 및 분과위원장은 회장이 직접 임명한다.
2항, 위촉위원
- 가) 명예회장
회장 직권으로 필요에 따라 위촉할 수 있다. 단, 본회의 회장을 역임한 상임고문만 그 자격이 주어진다. - 나) 고문
본회의 회장을 역임하고 결격사유가 없으면 자동으로 상임고문이 된다. - 다) 자문위원
- 본회의 취지를 동조하며 본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
- 회장 직권으로 필요에 따라 위촉할 수 있다.
제17조 임원 피임자격
1항, 미국에서 최근 만3년(1,095일) 이상 거주한 한인이어야 한다.
2항, 한국 및 미합중국 또는 단체에서 다음 각 아래에 해당되는 자는 본회의 그 어떠한 임원에 선출, 임명될 수 없다. 또한, 본회 대의원이 될 수 없다.
- 가) 어느 단체에서라도 징계를 집행 중 또는 완료 6개월 전 인자.
- 나) 범법 행위로 인하여 $5,000.00 이상의 금고형과 6개월 이상의 실형을 받거나 받았던 자.
- 다) 법원판결에 의하여 체육단체에서 그 어느 직책에서든 자격이 상실 또는 자격정지 된 자.
- 라) 반국가적 단체에 관련하고 있는 자.
- 마)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어 동포사회에 지탄을 받아 본회 발전에 저해를 줄 수 있는 자.
- 바) 역대 체육단체 회장선거에서 회장입후보를 하여 범법행위가 적발되어 회장 후보자 자격을ㅜ상실하였거나 선거 관계로 징계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 사) 본회 회칙규정상 결격사유가 있는 자.
3항, 대한체육회와 산하체육단체를 무고하게 법정소송을 하여 사회적으로 본회 명예를 실추시킨 자.
4항, 회장 피임자격은 추가로 다음과 같이 제한한다.
- 가) 본회의 당연직 대의원 임기1회(2년) 이상을 완수한 자. 또는 본회의 본부 대의원 임기1회(20개월) 이상을 완수한 자.
- 나) 덕망이 있고 체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5항, 상기에 명시한 날자는 입후보등록 또는 임명 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8조 보선 및 직무대행
1항, 회장 보선 당선자와 직무대행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고 연임제한에서 제외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가) 회장 유고 시 잔여임기가 선출 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남았을 때에는 30일 이내로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보궐선거는 본회 선거세칙에 의하여 실시된다.
- 나) 회장 유고 시 잔여임기가 선출 일을 기준으로 1년 미만일 때에는 보궐선거 없이 수석부회장이 직무대행을 한다.
- 다) 본 항 나)를 시행하지 못할 때에는 총회에서 부회장 중에서 투표하여 최고 득표자가 회장 직무대행을 한다.
- 라) 회장 직무대행이 없을 때에는 본 정관 31조(총회특례)를 시행하며 총회결정에 따른다.
- 마) 회장당선 무효가 되었을 때에는 선거운영세칙 규정을 따른다.
- 바) 본 조항이 불분명한 때에는 보선 및 직무대행을 결정하는 총회에서 의결하여 시행한다.
2항, 감사
- 가) 감사 중에서 1명이 현직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회에서 선출 방법을 결정하여 추가로 1명을 선출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나) 감사 3명 모두가 업무를 수행하지 못 할 때에는 30일 이내로 3명 감사에 대한 보궐 선출을 실시하며 임기는 전임자 잔여기간으로 한다.
- 다) 본 항의 나)의 감사 보궐선출은 서면결의 총회로 할 수 있다.
3항, 추대이사의 충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추대한다.
4항, 임명직 임원
- 가) 부회장을 충원할 때에는 총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 나) 회장이 임명한 임원 및 분과위원장의 충원은 회장 직권으로 한다.
5항,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증원으로 인한 임원의 임기는 타 임원과 동일하다.
6항, 본 조항(보선 및 직무대행)이 불분명할 때에는 총회에서 결정하여 시행한다.
제19조 직책별 의무 및 권한
1항, 본회 회원 및 임원, 이사 그리고 위원은 본회의 회칙 및 본회에서 의결된 제반사항을 준수, 이행 할 의무를 가진다.
2항, 본회 임원 및 분과위원장은 각종 회의의 질문에 응답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3항, 회장
- 가) 재 미국 대한체육회를 대표한다.
- 나) 본회의 행정과 회계를 책임진다.
- 다) 감사를 제외한 모든 본부조직원의 임명 및 해임권한을 갖는다.
- 라) 각종 회의소집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 마) 모든 회의에 의장이 되며 의제 결정에 권한을 갖는다.
- 바) 각종 회의 결의사항을 최종확인 공포한다.
- 사)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을 작성 한다.
- 아) 재정, 업무 및 사업실적을 총회 때 보고한다.
- 자) 회장은 본회에서 그 어느 직책도 겸임할 수 없다.
4항, 수석부회장
- 가) 본회의 본부 대의원 자격이 주어진다.
- 나) 회장을 보좌한다.
- 다) 회장이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라) 본회의 행정업무상 특성에 의해 그 직무를 나누어 수행할 수 있다.
5항, 부회장
- 가) 회장을 보좌한다.
- 나) 본회의 행정업무상 툭성에 의해 그 직무를 나누어 수행할 수 있다.
6항, 사무총장
- 가) 회장 및 부회장을 보좌한다.
- 나) 본회 행정업무를 총괄한다.
- 다) 본회 임원의 연락망을 구성 운영한다.
- 라) 중앙경기단체와 지역체육회의 연락망을 구성 운영한다.
- 마) 회장 및 감사가 업무 보고서를 요구 시 즉시 보고한다.
7항, 사무처장, 행정처장
- 가)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 나) 사무총장 유고시 그 업무를 사무처장이 대행한다.
- 다) 재무처장 유고시 재무의 업무를 행정처장이 대행한다.
- 라) 각종 회의에 참석 회의록을 기록 및 관리보관 한다.
8항, 재무처장
- 가) 본회의 회계를 정리기록 관리한다.
- 나) 회장 및 감사가 회계보고서를 요구할 때 그 즉시 보고한다.
9항, 실장
- 가) 본회가 추진하는 사업의 팀장이 된다.
- 나) 분과 위원장을 보필하여 추진하는 업무를 사무처와 사전 조정한다.
- 다) 업무 추진 결과를 사무처에 서면 보고 한다.
10항, 기획, 조정분과위원회
- 가) 본회가 추진하는 연중 사업을 기획한다.
- 나) 본회의 연중 업무 기획한다.
- 다) 본회의 업무를 사무처와 사전 조정한다.
11항, 경기, 기술분과위원장
- 가) 본회가 주최, 주관하는 대회에서 경기 및 기술운영을 관장한다.
- 나) 각종 대회결과를 사무처에 서면으로 보고한다.
12항, 소청, 상벌분과위원장
- 가) 본회 소청, 상벌분과 위원회의에 의장이 된다.
- 나) 본회 정관 제9장(포상규정), 제10장(징계규정)에 의해 포상 및 징계대상자를 선별 심의한다.
- 다) 본회의 상벌세칙에 따라 집행할 권한을 갖는다.
- 라) 회장은 본회에서 그 어느 직책도 겸임할 수 없다.
13항, 재정분과위원회
본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한 재정확보 사업을 기획시행 한다.
14항, 섭외 및 홍보분과위원회
- 가) 본회의 목적을 위한 사업을 섭외홍보 한다.
- 나) 본회의 대외적인 교류를 위해 기획하며 섭외한다.
- 다) 재 해외동포체육회와 업무관계를 공조한다.
15항, 여성분과위원회
- 가) 재미동포 여성 체육 활성화를 관장한다.
- 나) 재미동포 체육여성지도자를 양성한다.
16항, 재산관리분과위원회
- 가) 본회의 동산 및 부동산목록을 기록관리 보관한다.
- 나) 본회의 재산증식을 위해 사업을 기획, 시행 한다.
- 다) 위원장은 총회에 그 현황을 보고한다.
17항, 본국체전출전분과위원회
- 가) 본국 전국체전 미국동포대표팀 출전준비를 한다.
- 나) 대한체육회와 전국체전에 관한 업무를 공조한다.
18항, 미주체전분과위원회
- 가) 차기 미주체전조직위원장이 미주체전운영 분과위원회장이 될 수 있다.
- 나) 미주체전 업무를 미주체전조직위원회와 공조한다.
19항, 출판분과위원회
- 가) 본회의 역사를 도서출판 한다.
- 나) 본회의 각종행사의 홍보물을 제작한다.
20항, 정관개정분과위원회
- 가) 재미대한체육회 발전을 기초로 하여 수정, 개정 초안을 마련한다.
- 나) 중앙경기단체, 지역체육회의 현실적 여건을 파악하고 고려하여 수정 및 개정안을 입안한다.
21항, 생활체육분과위원회
- 가) 고령화 시대에 따라 동포사회의 생활체육 필여성을 적극 홍보하여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련하고 추진한다.
- 나) 인근 지역간(중앙경기단체, 지역체육회) 연합형태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행사를 개최한다.
22항, 청소년분과위원회
- 가) 한인 청소년들에게 스포츠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보다 밝고 건강한 한인동포 사회를 조성한다.
- 나) 체육을 통하여 한민족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이민세대간의 화합과 한인동포사회에 참여의식을 함양한다.
23항, 경조사분과위원회
- 가) 산재되어 있는 재미대한체육회 대의원간의 신속한 경조사 참여를 더욱 공고히 하여 재미 체육인들간의 결속을 강화한다.
- 나) 경조사의 교류가 확대되어 실질적 재미대한체육회 발전에 기초가 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24항, 감사
- 가) 감사는 본회의 재정회계를 감사한다.
- 나) 정기 감사와 특별 감사의 권한을 가질 수 있다.
- 다) 감사는 필요시 본회의 공문서를 열람할 수 있다.
- 라) 감사는 감사 중 이상을 발견했을 때에는 총회 소집을 요구할 권한을 갖는다.
- 마) 감사는 감사 중 결함 사항이 발견되어 이사회 또는 대의원 총회 소집을 요구 하였으나 본회가 불응 할 시 요청일로 30일 이후 감사는 긴급 대의원 총회를 소집 할 수 있다.
- 바) 감사는 감사 결과를 대의원 총회에서 보고한다.
- 사) 감사는 감사 결과를 대의원이 요구 할 시 이메일 혹은 우편물로 보고 하여야 한다.
25항, 명예회장
- 가) 회장을 자문한다.
- 나) 본회를 대외적으로 홍보한다.
26항, 고문
- 가) 본회의 발전을 위해 회장에게 자문할 수 있다.
- 나) 본회의 사업 및 취지를 숙지하여 대외적으로 계몽한다
27항, 자문위원
- 가) 본회의 발전을 위해 회장에게 자문할 수 있다.
- 나) 본회의 목적 및 취지를 홍보한다.
제20조 본회 조직의 기타제한
1항, 본회의 대의원, 임원, 이사는 본회 정관 및 그 부속회칙에서 정한 회의 소집 혹은 본회 및 대한체육회에서 허가된 모임 이외 다른 유사 단체 소집에 참가 가담할 수 없다.
2항, 본회 정관 및 그 부속회칙에서 정한 소집권자 또한 본회 및 대한체육회에서 허가 된 모임만이 본회의 대의원, 임원, 이사를 소집할 수 있다.
3항, 본회 정관 및 그 부속 회칙에서 정한 조직 이외 본회 내에는 그 어떤 사조직도 허용치 않는다.
제21조 임원의 사임
1항, 부득이한 사정상 임원이 사임하고자 할 경우 즉시 회장에게 사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항,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위를 즉시 사임 또는 자진탈퇴한 것으로 한다.
- 가) 정관 제11조(자진탈퇴)에 정하는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나) 본부이사는 그 해당직위를 상실한 경우.
- 다) 이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 3회 이상 이사회에 불참하였을 경우.
3항, 기타 총회의 의결로 특별히 정할 수 있다.
제4장 대의원총회
제22조 대의원총회의 권위
1항, 대의원총회(“총회”라 칭함)는 본회 최고의, 최종의결 기관이다.
2항, 본회 기타 기관에서 의결하지 못한 사안을 결정할 수 있는 기관이다.
제23조 대의원총회의 구성원
1항, 본 정관 제3장(조직), 제13조(대의원)에 의거 구성한다.
2항, 본회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24조 의결사안
- 가) 정관 개정 및 수정
- 나) 본회 회장 및 감사 선출 및 직위해제
- 다) 부회장 임명동의
- 라) 선거관리위원장 인준 동의
- 마) 임원, 이사의 해임 및 복권
- 바) 중앙경기단체와 지역체육회 승인 및 퇴출 또는 복권
- 사) 본회의 예산 결산 및 사업승인
- 아) 본회의 해산 및 통합
- 자) 이사회 및 기타 기관에서 상정된 안건이나 기타 기관에서 의결하지 못한 안건
- 차) 기타 필요한 안건
제25조 대의원총회의 종류 및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또는 서면결의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1항, 정기대의원 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3월 말일까지 개최하여야 하며 장소는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회장선거가 있는 년도(짝수년도)는 본부소재지에서 개최한다.
- 나) 미주체전이 있는 년도(홀수년도)는 체전 개최지에서 총회를 개최한다.
- 다) 정관이 정한 총회 개최 시일은 변경할 수 없다.
- 라) 재적대의원 과반수 이상이 정기총회 장소변경을 결의하였을 때에는 회장은 그 결의사항을 따라야 하며 변경된 장소를 총회개최일 30일 전에 회의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항, 임시대의원 총회
- 가) 회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 소집한다.
- 나) 소집권자는 다음과 같이 접수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재적대의원 1/3 이상의 동의하에 서면으로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서면으로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제6장 39조(감사원칙) 4항, 5항에 의거 감사의 소집요구나 소집이 있을 때
- 다) 장소는 본회 특성을 고려하고 지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미 전국을 순회하며 임시 대의원 총회를 개최하는 것을 권장한다.
3항, 서면결의대의원 총회
본회가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대의원 총회의 소집이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임시대의원 총회를 서면결의로 대신할 수 있다.
- 가) 본회 회칙에 출석대의원 2/3 이상 또는 재적대의원 2/3 이상 의결규정 또는 회칙과 상반되는 의제는 서면결의대의원 총회 소집으로 할 수 없다.
- 나) 서면결의대의원 총회 의제는 이사회에서 결의한다.
- 다) 의제결의는 재적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 라) 서면결의 대의원총회 소집에는 다음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긴급을 요하는 사유
- 의제 및 의제에 관한 설명
- 접수처 및 마감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 마) 서면결의대의원 총회의 결과를 모든 대의원과 이사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4항, 총회개최 일시는 본 정관에 명시할 시일 이내에서 회장이 결정한다.
5항, 모든 총회는 특별한 경우 대의원의 동의를 얻어 비대면(ZOOM 또는 화상) 총회로 할 수 있다.
제26조 의제(안건)
1항, 회장은 총회의 의제를 직권으로 정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경우 의제가 된다.
- 가) 대의원 3인 이상이 문서로 본부에 건의된 안건.
- 나) 이사회에서 의결된 총회상정 안건.
- 다) 총회 도중에 긴급 안건을 부의할 수 있다. 단, 긴급 안건은 출석대의원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여야 의제가 된다.
- 라) 개인 또는 1개 단체가 안건 건의를 서면으로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결의되어야 총회의제가 될 수 있다.
2항, 미주체전이 있는 년도(홀수년도) 총회에서는 차기 혹은 차 차기 미주체전 개최지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27조 대의원 총회의 성원과 의결
-
1항, 총회는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이상(위임장 포함)으로 성원되며 의제확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회칙이 특별히 규정한 의결 찬성 수는 변경할 수 없다.
- 나) 본회 회칙규정과 상반되는 의제를 의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 상반되게 의결하여야 할 때에는 재적대의원의 2/3이상 찬성이 있어야 의결 확정된다.
- 다) 본항 가), 나)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대의원의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 확정된다.
2항, 의장은 총회에서는 표결권이 없으며, 의제의 표결 결과 찬성과 반대가 같을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3항, 의결방법은 의제별로 무기명 비밀투표가 원칙이나 당 총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4항,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것을 총회에서 결정할 때는 그 시행 마감일이 함께 결의되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8조 총회 의결 제한
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1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항, 본회 의장은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과 관련된 사항일 때에는 당 총회 의장이 될 수 없다.
2항,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의원은 그 의제에 결정권 및 의결권이 없다.
- 가) 자신이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되었던 단체 및 그 단체에 소속된 개인의 징계사항
- 나) 금전의 수불과 재신의 거래 등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자신 또는 자신이 속한 법인의 이해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사항.
3항, 상기 2항 가), 나)에 관련자는 표결시 대의원 출석수에서 제외된다.
4항, 심의과정이 없었던 징계결정은 최고 정지(자격정지, 직무정지)까지 할 수 있으며 심의를 이사회 또는 상벌위원회로 회부(하달)하여야 한다.
제29조 총회소집 공고 및 통보
1항, 소집을 요하는 총회공고 및 통보에는 회의의 종류, 토의의제, 일시, 장소 등을 명시하고, 재 미국 대한체육회(재미대한체육회) 명으로 한다.
2항, 선거가 있는 년도의 총회소집 공고 및 통보는 상기 내용과 선거내용 및 선임된 선거관리위원장을 명시하여 공고 및 통보한다.
3항, 소집을 요하는 총회공고는 총회개최지 지역에 배부되는 한국어 신문에 5단 이상 지면으로 총회소집 공고하고, 시기는 다음과 같다.
- 가) 총회개최 30일 이전까지 공고한다.
- 나) 긴급을 요하는 임시총회시 개회 1주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4항, 본부는 중앙경기단체 및 지역체육회와 이사에게 SNS, E-mail, 우편 등을 이용하여 총회개최 30일전까지 통보한다.
제30조 총회 특례
1항, 소집권자 이외의 총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항 될 때 대의원에 의해 소집된다.
- 가) 본부 집행부가 문서로 집단사퇴를 명시하였을 때.
- 나) 본 정관 “제25조 (총회의 종류 및 소집)”에 의거한 총회소집을 소지권자가 본 정관에서 명시한 시일 내에 소집을 기피할 때.
- 다) 총회 소집권자가 공석으로 총회소집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때.
2항, 총회의 특례상황에서 소집된 총회는 출석대의원 중 최고연장자의 사회 아래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회의진행을 한다.
제5장 이사회의
제31조 이사회의 구성
1항,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의 순으로 한다.
2항, 이사회는 본부이사와 추대이사로 구성한다.
3항, 이사회는 간사를 두어 그 업무관리를 한다.
4항, 본회의 사무처장 또는 사무차장이 간사를 대신할 수 있다.
제32조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가)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나)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 다) 예산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 라) 규정개정 및 수정 건의 의결
- 마)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바) 총회 부의 안건
- 사) 제반규정에 의한 세부사항
- 아) 제반규정 위반에 대한 징계심의
- 자) 각종 위원회의 조정 통합
- 차) 기타 필요한 사안
제33조 이사회 소집
1항,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2항, 회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개최일 21일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3항, 이사 1/3 이상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 회장은 요구일로부터 30일 내로 소집한다.
제34조 이사회 성원 및 의결
1항,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원된다.
2항, 이사회의 의결은 본회 회칙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출석한 이사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5조 상임이사회의 설치 운영
본회는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상임이사회를 다음과 같이 설치 운영할 수 있다.
1항, 상임이사 구성은 본 정관 제14조(이사) 3항과 같다.
2항, 상임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3항, 상임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또한, 회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회장 직권으로 의장을 선임한다.
4항, 회장은 상임이사 전원이 회의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7일 이내 상임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5항, 상임이사회의 운영과 의결의 효력은 이사회와 같고 필요한 경우 그 범위를 이사회에서 미리 정할 수 있다.
6항, 상임이사회의 의결 사안을 차기 이사회에서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이사가 재심의를 요구할 때에는 안건으로 부의되어 심의한다.
제36조 서면결의 이사회의
본회가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회의 소집이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사회 회의를 서면결의로 대신할 수 있다.
- 가) 안건결의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 나) 서면결의는 이사회의 소집에 다음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긴급을 요하는 사유
- 의제 및 의제에 관한 설명
- 접수처 및 마감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 다) 서면결의 이사회의 결과를 모든 이사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제37조 긴급처리
1항, 회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다. 다만 긴급 소집되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항, 회장은 부의사항의 내용이 긴급을 요할 때에는 서면결의 이사회 소집결의로 할 수 있으나, 재적이사의 과반수 이상이 이를 회부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장 회기 및 감사
제38조 회기
1항, 본회의 회기는 매년 4월 1일부터 후년 3월 31일로 하되 정기대의원 총회부터 차기 정기대의원 총회 전날까지로 한다.
2항, 본회의 회기결산보고는 매년 정기대의원총회에 한다.
제39조 감사원칙
본회의 재정 감사는 정기 감사와 특별 감사로 구분한다.
1항, 정기감사
- 가) 본회 감사는 회기감사를 실시한다.
- 나) 회장은 매년 정기총회 전에 감사를 받는다.
2항, 특별감사
- 가) 회장은 분야별 특별히 감사가 필요하다고 할 때 실시할 수 있다.
- 나) 감사가 회계업무에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 실시할 수 있다.
- 다)본회의 재적 대의원 1/3 이상이 서면으로 요구할 때 실시한다.
- 라) 본회가 주최 주관한 행사 및 대회에 재적 대의원 1/3 이상이 서면으로 감사를 요구할 때 부분 감사를 실시한다.
3항, 감사는 감사 중에 필요한 모든 것을 본회에 요구할 수 있다.
4항, 감사는 감사에 불응할 때나 감사 중 혹은 감사 후 결함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 이사회 소집 또는 총회소집을 요구할 의무를 갖는다.
5항, 감사는 감사 중 결함 사항이 발견되어 이사회 또는 대의원 총회 소집을 요구 하였으나 본회가 불응 할 시 요청일로 30일 이후 감사는 긴급 대의원 총회를 소집 할 수 있다.
제7장 행정
제40조 사무처
1항, 본회는 사무처를 두어 행정업무를 관장한다.
2항, 사무처에는 사무총장, 처장, 실장, 차장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3항, 사무처 운영에 관한 내규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1조 구비서류
1항, 본회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보관, 관리한다.
- 가) 본회 정관 및 제반 규정
- 나) 본회의 본부조직 명부
- 다) 중앙경기단체와 지역체육회 명부
- 라) 재정 출납장부
- 마) 은행구좌 및 은행 출납장부
- 바) 동산, 부동산 및 자재목록
- 사) 각종 회의록
- 아) 사업실적 기록부
- 자) 공문서 발송철 및 접수철
- 차) 중앙경기단체와 지역체육회의 정관
2항, 사무처는 특별한 보안이 필요한 것은 이외로 하고 본회의 대의원과 이사가 요구시 공문서를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42조 보고서
1항, 회장은 해당 년도에 대한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매년 정기총회 때에 제출, 보고한다.
- 가) 회계보고서 (수입 및 지출결산서)
- 나) 자재 보유 현황 보고서
- 다) 사업실적 및 성과보고서
- 라) 중앙경기단체와 지역체육회 변동사항 보고서
- 마) 본부조직 및 이사 변동사항 보고서
2항, 회장이 총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안
제8장 자산 및 회계
제43조 자산
1항, 본회의 자산은 다음과 같다.
- 가) 본회 소유의 동산 및 부동산
- 나)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이득
- 다) 회비
- 라) 공공단체의 보조금
- 마) 기부금 및 찬조금
- 바) 사업 수입금
2항, 기타 수익금
제44조 자산의 관리
1항, 본회의 자산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산은 기본자산으로 한다.
- 가) 부동산
- 나) 기금
- 다)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자산에 편입되는 자산
2항, 본회의 자산 중 전항 각 호 이외의 자산은 보통자산으로 한다.
3항, 본회의 기본자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대의원 의결을 거쳐야 한다.
- 가)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 나) 재산상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포기를 하고자 할 때.
- 다) 차입금도 해당 년도 내의 수입으로 상환하는 일시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이와 같다.
제45조 사업계획 및 승인
본회의 연중 사업계획과 예산안은 매 회계연도마다 이사회에서 편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6조 수입
1항, 모든 수입금은 본회 자산으로 한다.
2항, 모든 수입금은 “재미국 대한체육회” 명의로 징수 및 모금되어야 한다.
3항, 본회의 수입금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가) 임원회비
- 나) 중앙경기단체 년 회비 및 가맹비
- 다) 지역체육회 년 회비 및 가입비
- 라) 이사회비
- 마) 본회 개최 및 주최, 주관하는 대회, 행사참가비
- 바) 벌과금
- 사) 찬조금 및 기부금
- 아) 본회 사업수입금
- 자) 본국 정부 보조금
- 차) 기타 수입금
4항, 본회의 사업목적 이외에 그 누구도 본회 명의를 도용하여 모금할 수 없다.
제47조 자금조성
각 항의 회비는 년 회비로 한다.
1항, 임원 및 이사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2항, 중앙경기단체 회비와 가맹비 및 지역체육회 회비와 가입비를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년회비는 $1,000.00로 하고 당해 회계연도 5월 30일까지 완납하여야 한다.
- 나) 매년 정기총회까지는 회비를 완납하여야 한다.
- 다) 가입비(가맹)는 $1,000.00이며 년 회비를 가산한다.
- 라) 년 회비 및 가입비(가맹)는 총회에서 결정, 재조정 산출할 수 있다.
3항, 본회 개최 및 주최, 주관하는 대회, 행사 참가비
- 가) 본회가 주관, 개최하는 대회 및 행사에 단체 또는 개인이 내는 참가비이다.
- 나) 해당사업에 우선적으로 지출하고, 30일 이내로 결산 후 본회 자산으로 귀속된다.
- 다) 정기총회에서 행사(대회) 결과 및 결산내역을 행사별로 별도 보고한다.
- 라) 단, 미주체전의 경우 90일 이내로 결산 후 이익금은 미주체전 법에 명시된 계산법에 따라 본회 자산으로 귀속한다.
4항, 벌과금
- 가) 모든 징계에는 벌과금 책정을 원칙으로 한다.
- 나) 본회의 징계 확정에 의한 벌금은 반드시 징수되어야 한다.
- 다) 징수된 벌과금은 본회 자산으로 바로 귀속된다.
- 라) 징계기간이 해제되었어도 벌과금은 완납하여야 징계가 종료된다.
5항, 찬조금 및 기부금
- 가) 모든 기부금은 그 기부자의 명시의사 목적에 사용하고 잔여금은 본회 자산으로 바로 귀속된다.
- 나) 찬조금은 해당 사업에 우선적으로 지출하고 결산 후 본회 자산으로 귀속한다.
6항, 본회 사업수입금
- 가) 본회는 제1장 제1조(목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한다.
- 나) 사업별로 30일 이내로 결산 후 본회 자산으로 바로 귀속된다.
- 다) 정기총회에서 사업의 결과 및 결산을 사업별로 별도로 보고하여야 한다.
7항, 모든 것을 비영리단체 운영원칙에 준하여야 한다.
8항, 본회에서 책정된 개인회비는 중복하여 산출하지 않으면 높은 회비만 책정된다.
9항, 모든 모금 및 수금은 회장 관여 하에 본회 재무가 관리한다.
10항, 재무 담당자는 수입명세서를 기록, 보관한다.
제48조 예산집행
본회의 예산집행은 본회 이사회에서 심의하여 회장이 승인한다.
1항, 모든 지출은 “재 미국 대한체육회” 명으로 지출하여야 한다.
2항, 이사회의 결정에 의하여 회장이 지출을 승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항, 긴급을 요할시 회장 직권으로 $500 이내로 지출을 승인할 수 있다. 단, 7일 이내에 모든 이사에게 상기 사항을 통보를 해야 하며, 이사회에서 그 사용 내역을 문서로 밝혀야 한다.
4항, 재 미국대한체육회 은행구좌에는 2인 이상 서명하여야 한다.
5항, 모든 지출은 재 미국 대한체육회 수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항, 재무 담당자는 다음과 같은 지출사항을 기록 보관한다.
- 가) 수입 및 지출명세서
- 나) 지출의 근원기록 (지출 승인서)
- 다) 지출 근거(영수증과 수표사본)
- 라) 은행 수표 출납서(Bank Statement)
제9장 포상규정
제49조 포상대상
1항, 본회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공적이 현저한 체육인 및 체육단체.
2항, 본회 사업에 적극 동참 및 협조한 외부인사 및 단체.
3항, 기타 체육 분야에 탁월한 성과를 낸 공로자.
4항, 총회에서 의결, 포상할 수 있다.
제50조 포상구분
1항, 대내포상(공로)
- 가) 본회 중앙경기단체와 지역체육회 그리고 회원에 준하여 포상한다.
- 나) 회장 직권으로 체육인, 중앙경기단체와 지역체육회에 포상할 수 있다.
- 다) 포상의 표기는 공로패 및 공로상장으로 하며 회장명의로 한다.
2항, 대외포상(감사)
- 가) 본회의 외부 인사에 준하여 포상한다.
- 나) 회장은 본 체육회 사업에 협조한 외부 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한다.
- 다) 포상의 표기는 감사패 및 감사장으로 한다.
제51조 포상 추천과 심사 및 결정
1항, 포상 추천은 대의원 및 이사의 추천으로 한다.
2항, 포상 심사는 본회 상벌위원회에서 심사한다.
3항, 모든 포상은 총회에서 결정하고 본회 회장명의로 수여한다.
4항, 회장 직권으로 수여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장 징계규정
제52조 징계의 구분
1항, 본회는 이사, 중앙경기단체, 지역체육회, 회원의 징계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가) 퇴출
- 나) 직위 해제
- 다) 직무 정지
- 라) 출전 정지
- 마) 벌금
- 바) 봉사
- 사) 집행유예
- 아) 경고
2항, 기타 징계 구분은 본회 소청 상벌위원회에서 결정한다.
3항, 각 단체의 납입금 미납자(단체)는 본회 내외에서 의결권, 선거권 및 발언권이 없다.
제53조 징계대상
1항, 본회의 제반규정 및 의결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항, 본회를 명예훼손 하였을 때
3항, 본회에서 그 어떠한 직책이든 본연의 직무를 태만하였을 때
4항, 총회의 결의로 징계대상이 될 수 있다.
제54조 징계건의
1항, 본회 이사와 대의원 중에서 3인 이상의 동의하에 징계를 건의할 수 있다.
2항. 대회 및 행사를 주최한 중앙경기단체와 지역체육회 보고서에 의하여 건의할 수 있다.
3항, 모든 징계 건의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총회에서 부의 상정할 수 있다.
제55조 직위해제(해임) 및 직무정지, 자격정지
1항, 선출임원(회장, 감사)의 직위해제(해임) 안은 재적 대의원 3분의 1의 동의로 제의되고,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 또는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 중에서 비교하여 많은 숫자의 찬성으로 이를 결정한다.
2항, 회장이 매년 3월까지 정기대의원 총회를 개최되지 않았을 때에는 4월 1일부터 회장은 자동으로 직무정지 된다. 또한 직무대행권자가 4월 10일 전까지 정기총회 소집을 공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또한 직무정지 된다.
3항, 본회의 중앙경기단체와 지역체육회는 의무납부금 미납시 완납할 때까지 그 자격이 일시 정지되며 미납금 완납과 동시에 그 자격이 회복된다.
제56조 퇴출
본회의 승인된 단체가 다음 각 1항에 해당되었을 때에는 퇴출 대상이 된다.
1항, 본회 회칙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때.
2항, 승인된 단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본회의 지휘 감독을 거부할 때.
3항, 본회에서 승인된 단체가 내부분쟁으로 파행이 지속되어 건전한 체육풍토를 저해하고 본회와 사회적으로 물의를 초래하였을 때.
4항, 본회의 제반 규정과 지시사항 등 의무를 불이행하고 파행이 지속되어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단체는 퇴출 대상이 된다.
5항, 총회의 의결로 퇴출 되상이 된다.
제57조 단체 대표자(회장) 인준 취소
1항, 단체 내에서 정당한 규정에 의거 회장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단체장 인준이 취소된다.
2항, 다음 경우에 본회의 서면결의 대의원총회를 거쳐 회장 인준을 취소할 수 있다.
- 가) 단체장 선출과정이 적법하지 아니하였을 때.
- 나) 단체장 인준신청 내용에 사후 하자가 있을 때.
- 다) 본회 규정을 위반하여 선출되었을 때.
- 라) 단체장으로서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여 체육발전에 지장을 초래할 때.
제58조 징계 심의 및 의결
1항, 징계심의는 본회 소청 상벌위원회 또는 이사회에서 한다.
2항, 징계확정은 본회 총회에서 의결한다.
3항, 회장, 감사, 명예회장, 상임고문의 징계는 소집된 총회에서만 의결 확정되며 기타 징계는 서면결의총회로 할 수 있다.
제59조 재심 및 사면, 복권
1항, 징계를 받은 자는 본회 소청 상벌위원회에 1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2항 재심, 사면 및 복권은 소청 상벌위원회의 심의와 총회의 결정으로 확정한다.
- 가) 사면 복권은 본회 대의원 중 출석 대의원의 과반수 이상 동의하였을 때
- 나) 회장 직권으로 총회에 상정할 수 있다.
- 다) 총회에서 2/3 이상 찬성으로 사면 및 복권이 된다.
3항, 모든 건의 신청은 서면으로만 인정되며 시행된다.
제11장 선거 및 업무개시
제60조 선거
1항, 선거는 대의원총회에서 회장 및 감사를 선출한다.
2항, 선거는 매 짝수년도 정기 대의원 총회에 실시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리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총회 결정에 따른다.
3항, 선거관리 위원장은 총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전례상 상벌분과 혹은 정관 위원장이 맡는다).
4항, 회장당선은 총회에서 출석대의원 과반수 이상 득표로 확정된다.
5항, 회장 후보자가 1인일 경우에도 총회에서 과반수 이상 찬성을 얻어야 회장으로 당선 확정된다.
6항, 감사 당선은 투표에서 상위득표자가 순으로 된다.
7항, 회장 또는 감사후보자가 없을 때에는 총회에서 선출방법을 결정하여 실시한다.
8항, 선거운영 세칙을 두어 선거를 실시한다.
제61조 회장의 업무개시
1항, 회장의 업무개시는 당선확정일 다음 날로부터 한다.
2항, 회장은 임원임명을 속히 하여 본회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한다.
제62조 업무 인계 및 인수
1항, 임기가 끝남과 동시에 모든 업무를 차기 년도 집행부에게 사실대로 인계하여야 한다.
2항, 회장이 임명한 임원은 회장의 업무개시와 동시에 그 직위를 가지고 직무에 임한다.
3항, 구 집행부 보직담당자는 새 집행부 보직담당자가 임명될 때까지 해당업무를 수행하여야 되며 새 보직임명 즉시 모든 실무에 관한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12장 회칙개정과 통합 및 해산
제63조 회칙개정 및 수정
1항, 회칙 개정 및 수정을 필요로 할 때에는 총회에서 동의를 얻어 회장이 회칙 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정위원회에서 개정을 심의한다.
2항, 회칙의 개정 및 수정안은 소집된 총회에서만 상정되며, 재적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3항, 현직 임원은 선출 또는 임명되었을 때 당시의 회칙규정을 따른다.
제64조 통합 및 해산
1항, 본회는 다음 사유로 통합 및 해산한다.
- 가) 재적대의원 2/3 이상이 통합 또는 해산을 결의하였을 때
2항, 해산하였을 당신에 잔여 자산은 본회의 목적과 유사한 비영리단체에 기부한다.
제13장 부칙
제65조 중재 및 조정
1항, 본회는 대의원, 임원, 이사에 의해 시비(是非)가 발생할 경우 중재(仲裁), 조정(調停)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2항, 본회 내부의 모든 법정송사(法廷訟事)는 먼저 중재 및 조정기구가 그 문제점의 시비를 충분히 다루어 그 결과가 나온 후에만 가능하다.
3항, 중재 및 조정기구를 상설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의원 총회로 대신할 수 있다.
4항, 모든 법정송사는 중재재판(Arbitration)으로 한다.
5항, 법정소송에서 재판포기 또는 재판부에 의해 기각(棄却) 및 패소(敗訴)한 자는 법정소송에 지출된 모든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
제66조 재적인수 제척
본회에서 직위해제 및 직무정지, 자격정지 된 자는 제적인 수에서 제외된다.
제67조 회의권자 및 발언권
1항, 회의권자는 회의의 구성원이다.
2항, 발언권 신청은 회의권자에게만 있다.
3항, 임원 및 분과 위원장은 각종 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할 수 있다.
4항, 의장은 회의권자를 제외하고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즉각적으로 회의장에서 퇴장시켜야 한다.
제68조 결의안 시행마감일
1항, 회의에서 결정된 결의안은 시행 마감일도 함께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항, 시행마감일은 대의원총회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제69조 결의조치 및 기록
1항, 결의안은 의장의 공포함으로 효력발생한다.
2항, 본회는 결의사항을 대의원 및 이사에게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항, 회의록은 반드시 본회 양식을 사용하여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제70조 규정 및 세칙
1항, 본회는 본 정관에 준하여 중앙경기단체 규정, 지역체육회 규정, 상벌 세칙, 선거운영 세칙 및 미주체전 규정 등등을 두어 시행한다.
2항, 중앙경기단체와 지역체육회는 본회 회칙에 준하여 그 단체의 특성에 맞게 규정으로 제정하여 시행하며 본회에 제출, 승인 받아야 한다.
3항, 본회와 산하단체가 불분명한 시비가 발생되었을 경우는 본회 회칙의 유권해석을 우선으로 한다.
4항,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규정 및 세칙은 일반통상관례와 전례에 준하나 대의원 총회 결정이 우선으로 한다.
5항, 본회는 비영리단체의 운영형식을 원칙으로 한다.
제71조 기록
1항, 본 체육회의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서류를 기록 보관한다.
- 가) 해당년도 본부 조직명부
- 나) 중앙경기단체 및 지역체육회 조직명부
- 다) 사업성과
- 본회가 주최 및 주관한 행사, 대회 계획과 결과
- 본회가 행사 및 대회참가 계획과 결과
2항, 상기 서류는 수정 없이 영구 보존한다.
제72조 회칙의 수정 및 보완, 신설 기록방법
1항, 회칙의 조항의 번호는 변형할 수 없다.
2항, 새로운 조항을 제정하였을 때에는 “제OO – 1조”, “제OO – 2조”등으로 표기한다.
3항, 같은 조항에서 항문을 보완할 때에는 마지막 “항”번호와 연속하여 표기한다. 또한 “OO – 1″항, ”OO -2항 등으로 표기할 수 있다.
4항, 회칙이 삭제되었을 때 삭제된 내용을 알아 보일 수 있게 선으로 문장에 표기한다.
5항, 추가, 보완, 삭제 등 변경된 모든 회칙 문안 끝에 총회에서 확정된 년 월 일을 표기한다.
6항, 정관의 역사 난에 상세하게 기록한다.
7항, 내용 수정 없는 오타교정은 기록 없이 할 수 있다.
제73조 용어해석
회칙 : 단체의 모든 규정
정관 : 회칙(단체)의 골격규정(본문)
세칙 : 정관에 준하여 규정을 세분화하는 것.
시행세칙 : 회칙에 의거 직접 행동으로 실행할 수 있는 형태의 규정(양식)
제적 : 정하는 규정에 의한 구성된 전체인원
출석 : 회의 또는 모임에 직접 나가 참여한 인원
성원 : 출석 인원수 또는 응답 수에 의거 규정이 정하는 수 이상이 되었을 때
사안 : 규정 및 법률적 문제 또는 생각과 사사로운 일
사항 : 규정 및 법률적의 문안 일에 관한 조항
안건 : 회의에서 토의하고자 제안한 계획, 회의에 의제 이전의 사안과 사항
동의 : 회의 중 예정의제 이외 부의된 안건에 뜻을 같이하여 동조 하는 것
재청 : 안건동의에 찬성하여 거듭 청하는 것
의제 : 회의에서 논의할 문제, 회의에서 토의한다고 채택된 사안과 안건
결의 : 의제를 논의하여 뜻을 모아 결정하는 것
의결 : 의제를 표결에 의해 가부를 결정하는 것
입후보자 : 후보자 자격을 취득하고자 신청하려는 자 또는 신청한 자
후보자 : 지위에 선출될 자격을 득한 자
당선자 : 후보자 신분에서 선출된 자
승인 : 규정에 준하여 조직체를 상부단체에서 승낙하거나 사업 또는 무엇을 허락하는 것
인준 : 규정에 의해 정상적으로 직책에 선출된 사람에게 상부단체가 그 직책을 인정하는 것
임명 : 직권으로 보직을 정하여 그 사람에게 직책을 주는 것
제74조 회칙 발효
본 정관 및 그 부속회칙과 문서양식은 대의원총회에서 재(再) 제정(制定) 확정되는 그 즉시 효력을 가진다.
2020년 10월 3일
제20대 재미대한체육회 정관개정위원회
위원장 – 김재영 (전 재미대한체육회 정관위원 및 기획실장)
위원 – 박만순 (전 재미대한체육회 감사), 김양식 (현 재미대한체육회 기획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