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국대한체육회
선거운영세칙
선거운영세칙
제1조 목적
본 재 미국 대한체육회는 회장 및 감사선출에 관한 선거운영 세칙을 규정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업무를 공명정대하게 집행관리 함에 그 목적을 둔다.
제2조 근거 및 선거 실시
1항, 본 재 미국 대한체육회 정관 제16조(본부조직의 선출 및 임명) 1항, 제17조(임원 피임자격), 제18조(보선 및 직무대행), 제60조(선거)에 근거하고 제70조(규정 및 세칙)에 의해 선거운영세칙을 제정한다.
2항, 현 회장 임기 종료년도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선거를 실시하며. 또한 다음과 같은 근거에 의거 임시대의원 총회에서 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 가) 본회정관 제4장 제30조(총회특례)
- 나) 제11장 60조(선거)에 의거 총회 의결을 따른다.
제3조 선거관리
본 선거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다음과 같이 기준을 하되 본 조항(3조)에 정하는 일자는 변경할 수 있으나. 단, 본회 회칙에서 특별히 명시한 일시는 변경될 수 없다.
- 선거관리 위원회구성 – 임시총회시 (정기총회 45일 이전)
- 총회 및 선거 공문발송 – 정기총회 45일 이전
- 선거공고(총회공고) – 정기총회 30일 이전
- 입후보자 등록서류 배부 – 정기총회 30일 이전 ~ 접수마감일까지
- 입후보자 등록 접수 – 3일간(선거일 기준 14일 이전까지)
- 회장 및 감사 후보자확정 – 후보자 접수마감 24시간 이내
- 후보자 기호 결정 – 후보자 확정 즉시
- 후보자 및 선거권자 공개 – 후보자 확정과 동시
- 후보자 선거운동
- 선거 실시(투표, 개표) – 총회 종료 직후
- 당선자확정 및 당선선포 – 개표 집계 직후
- 회장 및 감사 당선공고 – 당선 확정 7일 이내
- 선거 결산 – 총회 종료 14일 이내
- 선거관리위원회 해산 – 선거 결산공고와 동시
제4조 선거관리 위원회
1항, 명칭은 제OO대 재 미국 대한체육회 회장 및 감사 선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칭한다. 또한, “제OO대 재미대한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이라 칭할 수 있다.
2항,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 가) 회장은 선거관리위원장을 선거일 45일 이전에 총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 나) 선거관리 위원은 선거관리위원장이 총회에서 추천을 통해 임명한다.
- 다) 선관위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재무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한다.
- 라) 선관위 위원장이 유고 시 부위원장이 자동으로 위원장 직무를 한다.
- 마) 선거업무에 필요한 사무요원을 3명 이내로 둘 수 있다.
3항, 선관위 운영
- 가) 선관위는 독자적으로 운영 활동 한다.
- 나) 재무담당은 선거관리운영에 관한 재정을 관리 기록한다.
- 다) 선관위 회의
- 선관위 회의는 선관위 의원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성원된다.
- 본 세칙에 명시하지 않은 의결은 출석인수의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확정된다.
- 선관위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 선관위 회의를 기록한다.
4항, 선관위 임기
- 가) 선관위 임명과 동시에 활동한다.
- 나) 선관위 위원의 임기는 선거 결산일까지 그 권한이 주어진다.
5항, 선거관리위원회 모든 요원은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인의 당선을 이롭게 하거나 비난하는 어떠한 영향력. 또는, 언동도 할 수 없다.
6항, 본회는 출석대의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선관위를 교체 할 수 있다.
제5조 선관위 책임과 권한
1항, 선거에 관한 모든 업무를 관장한다.
2항, 선거 실시 및 당선공고를 한다.
3항, 입후보 등록 무효 및 유효에 대한 결정권을 부여한다.
4항, 당선자를 확정 공포한다.
5항,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에 대한 결정권을 갖는다.
6항, 당선무효 시 재선거 실시공고를 한다.
7항, 입후보자의 선거 등록비를 관리한다.
8항, 기타 선거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선거 공고 및 통지
1항. 선관위 위원장 명의로 다음과 같이 지면을 통해 공고 및 통보를 하고 본회 사무처에도 통보를 한다.
- 가) 선거공고는 선거 30일 전까지 총회소집 공고와 같이 한다.
- 나) 선거 통지는 선거 30일 전까지 선거권자(대의원)에게 총회소집 통지와 같이 한다.
2항, 선거공고 및 통지에는 선관위원장 명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명시 하여야한다.
- 가) 선거일시 및 장소
- 나) 입후보 자격 및 추천인의 자격
- 다) 입후보등록 서류 배부기간 일시 및 배부장소
- 라) 입후보등록서류 접수기간 일시 및 접수처장소
제7조 입후보자의 자격
1항, 미국에서 최근 만3년(1,095일) 이상 거주한 한인이어야 한다.
2항. 본회의 당연직 대의원 임기1회(2년) 이상을 완수한 자(월수로 23개월 이상) 또는 본부 대의원 임기 1회(2년) 이상을 완수한 자(월수로 20개월 이상)이면 가능하다.
3항, 덕망이 있고 체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4항, 한국 및 미합중국 또는 단체에서 다음과 같은 항에 해당되는 자는 본회 회장 및 감사에 입후보를 할 수 없다.
- 가) 어느 단체에서라도 징계를 집행 중 또는 완료 6개월 전 인자.
- 나) 범법 행위로 인하여 $5,000.00 이상의 금고형과 6개월 이상의 실형을 받거나 받았던자
- 다) 법원판결에 의하여 체육단체에서 그 어느 직책에서든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라) 반국가적 단체에 관련하고 있는 자.
- 마)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어 동포사회에 지탄을 받아 본회 발전에 저해를 줄 수 있는 자.
- 바) 역대 체육단체 회장선거에서 회장 입후보를 하여 범법행위가 적발되어 회장 후보자 자격을 상실하였거나 선거 관계로 징계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 사) 본회 회칙규정상 결격사유가 있는 자.
5항, 대한체육회와 산하체육단체를 무고하게 법정소송을 하여 사회적으로 본회 명예를 실추시킨 자.
6항, 상기에 명시한 날자는 입후보등록 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8조 투표권 자격
1항, 본부 사무처는 재적대의원 중에서 다음사항을 적용하여 선거권 자를 확정하여 선관위에 제출한다.
- 가) 본회가 결정한 의무금(회비)을 납부하지 않은 단체는 선거권이 없다.
- 나) 승인 또는 복권된 단체의 대의원은 만6개월(180일) 이후 선거권이 주어진다.
- 다) 위임장을 총회개회 전까지 제출하지 않은 단체 위임대의원은 선거권이 없다.
2항, 확정된 회장후보자는 투표권이 없으며 그 권한을 위임할 수도 없다.
3항, 본회 회장은 선거권이 없다.
4항, 해당 선거에서 선거 운영 세칙을 위반한(선관위 결정) 대의원은 선거권이 박탈된다.
5항, 만약 당선된 회장이 임기 중 당선 무효가 되었을 경우에는 재선거에 의한 회장선출 시에 당사자의 선거권은 총회결정에 따른다.
6항, 해당 선거에서 선거운영 세칙을 위반한(선관위 결정) 대의원은 선거권이 박탈된다.
7항, 위임 대의원은 자신의 사진이 부착된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한다.
8항, 선거관리위원장이 현직 대의원일 경우 투표권이 없으며 위임도 할 수 없다.
제9조 입후보자 추천서 및 추천의 자격
1항, 회장 및 감사 입후보자는 3인의 대의원 추천서를 제출한다. 또한, 4인까지 대의원 추천서를 받을 수 있고 그 이상 받았을 경우 본 선거에서 타 입후보자의 등록 방해한 것으로 간주하여 후보 자격이 박탈되며 또한 추후 확인 시 회장 자격이 박탈된다.
2항, 추천은 본회의 당연직 대의원(단체장)만할 수 있다.
3항, 추천인 1인이 회장입후보자1인과 감사입후보자1인을 각각 추천할 수 있으며 같은 직책을 중복하여 제2의 입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
4항, 추천서는 본회양식을 사용(회장:KSA-913, 감사:KSA-973)하여야 한다. 또한, 추천서는 추천인의 서명을 필하여야하며, FAX 또는 기타방법으로도 추천이 가능하다.
5항, 제출한 서류 중 중복추천서가 확인되었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가) 중복 추천서는 모두 무효처리한다. 또한, 선관위는 입후보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 나) 중복 추천 당사자는 본 선거를 방해한 것으로 간주하여 본회 징계 대상이 된다.
- 다) 해당 입후보자는 통보 후 24시간 이내에 추천서를 보충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등록서류 및 등록비
1항, 회장
- 가) 등록서류
- 회장 입후보자 등록 신청서 – 1부
- 대의원 추천서 – 3부
- 회장 입후보자 한글각서 – 1부
- 회장 입후보자 영문각서 – 1부
- 회장 입후보자 자필이력서 – 1부
- 투표 참관인 명단 – 1부
- 회장 입후보자 운전면허증 또한 여권 사본 – 1부
- 회장 입후보자 사진(칼라 2“ X 2” ) – 2매
- 선관위원회 결정으로 최근 3년(1.095일) 이상의 거주증명을 요구할 수 있다. (거주 증명은 전화 고지서1부와 전기, 수도, 등 기타 고지서 1가지를 첨부한다.)
- 나) 보궐선거는 등록서류를 간소화할 수 있다.
- 다) 회장이 연임을 하고자할 때에는 연임신청서로 서류를 간소화한다.
- 라) 입후보등록비
- 등록비 $30,000 (CASH or CASHIER’S CHECK or MONEY ORDER)
- 보궐선거는 $10,000 연임신청의 입후보등록비는 $30,000로 한다.
2항, 감사
- 가) 등록서류
- 감사 입후보자 등록 신청서 (FORM KSA-971) – 1부
- 감사 추천서 (FORM KSA-973) – 2부
- 감사 입후보자 한글각서 (FORM KSA-975) – 1부
- 감사 입후보자 영문각서 (FORM KSA-976) – 1부
- 감사 입후보자 운전면허증 또한 여권 사본 – 1부
- 감사 입후보자 사진(칼라 2“ X 2” ) – 2매
- 나) 보궐선거 및 감사가 연임을 하고자할 때에는 등록서류를 간소화할 수 있다.
- 다) 입후보등록비
- 등록금 $3,000.00 (CASH or CASHIER’S CHECK or MONEY ORDER)
3항, 등록된 서류는 총회에서 공개 결정이 있을 시 선관위는 즉시 요구한 서류를 대의원에게 제출 공개한다.
제11조 입후보등록비 규정
1항, 본회 선관위에 입금된 입후보등록비는 그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여도 환불이 안 된다.
2항, 등록비는 선거업무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3항, 입금된 등록비 관리는 본회 은행 구좌를 사용 한다.
4항, 후보자가 중도 사퇴하거나 선관위 결정에 의하여 후보자격이 박탈되었을 때에는 등록비 일체를 반환하지 않고 본회에 귀속된다.
제12조 선거 운영비
1항, 선거 운영비는 후보자 등록비로 운영된다.
2항, 본 선관위가 구성되는 즉시 수입 지출에 대한 회계장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3항, 후보 등록비는 선거 해당 년도 선거업무에 관한 경비에만 지출함이 원칙이며 다음과 같이한다.
- 가) 선거 공고 시 총회 공고와 같이 할 때에는 등록비로 지출된다.
- 나) 선거 및 당 총회에 필요한 용품은 등록비에서 사용한다.
- 다) 총회 장소 및 식사(저녁)비용은 등록비로 지출된다.
- 라) 총회에 참석하는 대의원, 본부임원 및 선거관리위원의 항공비는 선거운영비에서 지출하며 선거공고 당시 지역별 평균 항공비를 산출하여 선거공고와 함께 통보한다.
- 마) 선관위 모임의 장소 및 식사비용은 등록비로 사용할 수 없다.
4항, 반드시 사용근거의 영수증을 본부 사무처에 제출하여야한다.
5항, 선거에 따른 비용은 등록비 한도이내에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6항, 기타 선거에 관한 지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지출할 수 있다.
제13조 잔여 등록비 인계
1항, 등록비 잔액은 선거를 집행한 집행부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그 잔액은 신임집행부로 인계된다.
2항, 지출한 금액이 후보등록비를 초과했을 시에는 신임회장이 책임을 지고 충당해야 한다.
제14조 입후보 서류 배부
1항, 서류배부는 FAX 또는 e-mail 등 기타방법으로 가능하다.
2항, 회장 및 감사 입후보 서류는 선거공문 발송과 동시에 배부를 시작한다.
3항, 회장 및 감사 입후보 서류배부는 접수 마지막까지 한다.
4항, 서류 수령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할 수 있다.
5항, 서류배부 장소는 본회 사무처 또는 선관위 사무국에서 한다.
6항, 서류 배부처는 배부 명단을 비치 작성한다.
7항, 서류배부 시 본 선거운영 세칙 1부씩을 첨부한다.
8항, 서류배부 시 입후보 접수 확인서(KSC-921, 981)를 배부하여 접수인은 서류 수령인과 같이 확인한다.
제15조 입후보 등록 접수
1항, 등록접수기간 및 시간은 다음 규정 내에서 선관위에서 결정한다.
- 가) 등록접수기간은 공고 5일 후부터 선거일 14일 이전중 연속 3일 이상으로 한다.
- 나) 접수시간은 접수처 지역시간 14시부터 17시까지 한다.
2항, 접수마감 시간 전 사무실 입실을 기준으로 한다.
3항, 접수처
- 가) 입후보 등록접수는 본회 선관위로 한다.
- 나) 명시한 접수시간에는 선관위관계자가 항시 상주하여야 된다.
- 다) 회장입후보 등록은 사전 예약을 원칙으로 한다.
- 라) 접수처 출입문에 “재미대한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와 접수일시를 명시한다.
- 마) 접수 확인증(KSA-921, 981) 1부는 교부하고 1부는 보관한다.
4항, 회장입후보 등록접수
- 가) 회장입후보자는 규정한 제반서류와 등록비를 함께 선관위에 등록접수 시켜야만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접수를 불허한다.
- 나) 등록접수는 회장입후보자 본인과 각서에 서약할 입회인2명이 직접 선관위에 출두하여 등록접수 하여야 한다. 그 외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 다) 등록을 마친 입후보자가 선관위 결정에 의하여 후보자 자격을 못 받았을 때에는 등록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고 등록비 또한 반환하지 않고 신임 집행부로 귀속한다.
- 라) 감사입후보와 보궐선거 및 회장연임에 의한 입후보등록은 선관위에서 규정한 서류를 여타 방법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제16조 후보자 확정 및 선거권자 확인
1항, 선관위는 입후보 마감 후 24시간 이내로 입후보자를 심의하여 회장 및 감사 후보자를 결정한다.
2항, 선거권자는 본회 대의원의 자격을 갖춘 자이며 본회 사무처에서 그 명단을 선관위에 제출함으로서 그 자격이 확인된다.
3항, 각 입후보자 및 후보자는 현 직책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17조 후보자 및 선거권자 공개
1항, 확정된 회장 및 감사 후보자를 즉시 공개한다.
2항, 선거권자 명부를 공개한다.
3항, 후보자 및 선거인 명부는 개별통지가 없으며 명단을 요구할 때에는 즉시 배부한다.
제18조 후보자 기호결정
후보자 기호결정은 후보자등록접수 순서로 하며 기호는 1,2,3,4등의 순으로 한다.
제19조 후보자의 자격상실
1항, 후보자가 사퇴 할 때에는 그 자격이 상실되며 기권으로 처리한다.
2항, 확정된 후보자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을 때 선관위 결정에 의하여 후보자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
- 가) 후보자 또는 후보 측의 일원이 선거업무를 고의로 방해했을 때.
- 나) 후보자가 등록 시 제출한 제반서류에 허위 기재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 다) 선거 집행부와 후보자 간에 결탁하여 금품을 준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 라) 입후보등록 전 입후보간 결탁하여 금품으로 매수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 마) 후보자 간 결탁하여 금품으로 매수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 바) 후보자가 선거권 자에게 금품을 주거나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 사) 회장 및 감사후보자가 4인보다 많은 추천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3항. 후보자는 본회 규정위반 및 기타 부정행위가 적발되었을 시, 선관위의 심의결정에 의하여 후보자의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
4항, 후보자 자격박탈은 선관위 회의에서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5항, 후보자 자격이 박탈된 자는 징계대상이 된다.
6항, 후보자가 중도 사퇴했을 때에는 등록비 일체를 반환하지 않고 본회에 귀속된다.
제20조 선거운동
1항, 선거운동의 기간은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
2항, 후보는 득표의 확보를 위하여 선거공약 및 정책 등을 홍보할 수 있다.
3항, 건전한 선거 풍토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한다.
- 가) 상대 후보를 비난, 비방 또는 인심 공격하는 행위.
- 나) 금전 수수나 금품을 전달하는 행위.
- 다) 음식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 라) 선거집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등의 행위.
4항, 각 후보자는 투표 전 본인과 1명의 추천인이 소견을 각자 5분 이내로 발표할 수 있다.
제21조 감표위원
1항, 당 총회에서 2명의 감표위원 선출한다.
2항, 감표위원의 직무는 투표 준비물과 개표과정의 공정성을 감시한다.
3항, 감표위원은 투표 중 이상이 있을 시 투표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 투표 참관인
1항, 각 회장 후보의 참관인은 2명까지 할 수 있다.
2항, 참관인은 선거과정 중 의문이 있을 시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본인이 직접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제23조 선거장 질서(경비)요원
1항, 선관위 결정에 의하여 유급 경비원을 총회 장소에 배치할 수 있다.
2항, 의장 및 선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회의장 질서 유지와 출입 통제를 할 수 있다.
3항, 투표 및 개표 시 투표함을 경비하며 투표장의 안전을 유지한다.
제24조 선거장소
1항, 대의원 총회 장소에서 선거를 집행한다.
2항, 장소를 변경할 경우 선관위 과반수이상의 의결에 의해 같은 건물 내에서만 가능하다.
제25조 선거준비
1항, 투표용지 (KSA-901)
- 가) 투표용지는 흰색을 원칙으로 하고 기표의 표시는 찬성에 “O”표시로 한다.
- 나) 투표용지 양식에 후보의 순서는 번호 순으로 한다.
- 다) 투표용지 양식은 본회 양식을 원칙으로 한다.
- 라) 감표의원은 투표용지 1개당 확인 날인 또는 서명을 한다.
- 마) 선관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색깔 및 양식을 변경할 수 있다.
2항, 투표함 (KSA-902)
- 가) 자재는 투명한 플라스틱으로 1/4“ 두께 이상으로 한다.
- 나) 투표함의 규격은 평판을 12″X12″와 높이를 16“로 한다.
- 다) 상단은 개폐가 가능하게 뚜껑으로 설치하며 투표 전 4면을 봉인한다.
- 라) 투표함 설치는 바닥에서 투표함 하단이 24“~36” 높이로 하며, 사방에서 보일 수 있게 단상 중앙에 설치하고 반경 10ft 이상으로 투표자 이외는 접근을 금지 시킨다.
- 마) 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투표함 자재 및 크기를 변경할 수 있다.
3항, 기표소
- 가) 기표소는 외부에서 기표하는 것이 보이지 않게 설치한다.
- 나) 기표소 내에는 기표할 수 있는 책상을 설치한다.
- 다) 기표소 내에는 잉크 또는 인주 그리고 직인 할 수 있는 원통을 비치한다.
- 라) 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기표소 형태를 변형할 수 있다.
제26조 선거 실시
1항, 투표 (당연직 대의원, 본부 대의원, 위임 대의원)
- 가) 투표는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한다.
- 나)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 다) 투표권자 본인이 직접 투표하여야 하며 대리로 투표할 수 없다.
- 라) 투표는 반드시 투표장 기표소 안에서 기표하여야 한다.
- 마) 투표자가 실수로 기표를 잘못하였을 때에는 1회에 한하여 투표용지를 재교부 받을 수 있다. 단, 잘못된 투표용지는 재교부와 동시에 폐기한다.
- 바) 선거권자는 투표용지에 표기가 완료되면 반드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2항, 개표
- 가) 개표는 공개적으로 투표 종료 직후 실시한다.
- 나) 개표는 선관위원이 직접 한다.
- 다) 선관위 관계자 이외 10ft 이내로 접근할 수 없다.
제27조 유효표 및 무효표
1항, 개표 시 유효표는 일반통상관례를 따르며 다음과 같이 무효 및 유효표를 판별한다.
- 가)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투표용지는 무효표로 처리한다.
- 선관위에서 배부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 선관위의 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투표용지.
- 감표위원의 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투표용지.
- 어느 난에도 “O“표를 하지 아니한 것.
- “O”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문형을 기입한 것.
- “O”표 이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 후보의 기표 난에 2곳 이상 표기된 것.
- 기표 난의 선밖에 기표한 것.
- 1/2씩 기표한 것.
- 투표용지가 1/4 이상이 훼손된 것.
- 나)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투표용지는 유효 표로 처리한다.
- 정상적으로 기표 난에 표시한 투표는 해당 후보의 득표로 한다.
- 후보 간의 표시된 선에서 2/3이상 기표된 후보 쪽의 득표로 인정한다.
- 기표 난 상, 하 선상에 표기한 것은 그 후보자 득표로 간주하여 유효하다.
2항, 유효표 및 무효표의 결정여부는 후보와 감표위원의 입회하에 확인하여 선관 위원장이 판정 조치한다.
제28조 투표에 의한 당선 확정
1항, 회장당선은 대의원 총회에서 출석대의원의 과반수이상 득표를 하여야 당선된다.
2항, 1차 개표결과 그 누구도 과반수이상을 득표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한다.
- 가) 상위 득표 두 후보자에 한하여 재투표를 실시한다.
- 나) 재투표 개표결과 그 누구도 출석대의원 과반수이상 득표를 못하였을 때에는 3번째 투표를 실시한다.
- 다) 3차 투표 전에 총회를 재개하여 투표결과에 따른 회장당선 확정방법을 결정한다.
3항, 감사는 투표결과 상위득표 순으로 당선 확정된다.
제29조 후보자가 정원과 같을 때 표결
등록후보자가 선출임원정수(회장 1명, 감사 3명)와 같을 때에 본회정관 제11장 제60조(선거) 5항, 6항, 7항에 의거하여 총회에서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항, 회장은 당 총회에서 무기명표결로 출석대의원 과반수이상이 찬성을 하여야 당선이 확정된다.
2항, 1차 표결에서 찬성득표가 과반수에 미달 될 때에는 1번에 한하여 재 표결을 할 수 있으며 1시간 이내 실시한다.
3항, 재 표결(2차)에서도 재적대의원 과반수이상 득표를 못하였을 때에는 회장후보자는 낙선되며 본 선거운영 세칙 제31조에 의해 조치한다.
4항, 감사는 투표 없이 당선된다.
제30조 현회장이 연임하고자할 때
1항, 총회에서 무기명표결로 출석대의원 과반수이상이 찬성을 하여야 연임이 확정된다.
2항, 1차 투표결과 연임이 부결되었을 때에는 본 선거운영 세칙 제31조에 의해 조치한다.
3항, 현 회장 이외에 회장후보자가 있을 시에는 본 선거운영 세칙 제28조를 이행한다.
제31조 후보자가 없거나 낙선되었을 때
1항, 회장 단독후보가 낙선되거나, 연임이 부결되었을 때. 또는, 후보자가 없을 때에는 대의원총회의 의결로 다음의 가)와 나)항 중 한 가지를 결정하여 시행한다.
- 가) 재선거 실시(선관위)
- 현 집행부는 30일 이내로 회장 선출을 다시 하여야 한다.
- 재선거는 본 선거운영 세칙에 준하여 실시하되 총회 결정에 의거 간소화될 수 있다.
- 재선거를 위한 총회의 제반사항은 당 총회 의결로 결정된다.
- 재선거가 결정되면 선관위를 재구성할 수 있다.
- 회장 후보 낙선자가 재선거에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재등록비 $10,000.00만 납부하면 되며 신규 후보자등록비는 $20,000.00을 납부하면 된다.
- 나) 표결에 의한 선출(총회)
- 총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하여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회장이 선출된다.
- 선관위의 임무는 종결된다. 또한, 표결은 본 세칙 제29조 규정에 따른다.
- 본 세칙 제10조(등록서류 및 등록비)를 7일 이내로 완결하여야 한다. 또한, 총회에서 자금관리인을 선출하여 본 규정에 의한 선거에 관한 모든 경비를 지출한다.
2항, 감사는 총회에서 대의원이 추천하여 선출된다.
제32조 당선 선포 및 당선 공고
1항, 당선자가 확정되면 선거관리 위원장은 그 즉시 당선 선포를 한다.
2항, 선관위원장 명으로 한국어 신문에 공고한다.
제33조 당선 무효
1항, 당선된 회장과 감사가 다음과 같은 행위가 확인되었을 때 당선 무효 될 수 있다.
- 가) 당선자가 입후보 등록 시 제출한 서류에 허위 기재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 나) 선거 집행부와 당선자간에 결탁하여 금품을 준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 다) 당선 전 타 후보와 결탁하여 금품으로 매수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 라) 당선자가 선거권 자에게 금품을 주거나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 마) 대리투표 및 무더기(집단)투표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되었을 때.
2항, 당선자가 경선 또는 단독이든 간에 관계없이 본 선거운영 세칙 제19조 2항과 제20조 3항에 해당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당선이 무효 될 수 있다.
3항, 회장취임 전(前) 당선 무효는 선관위의 당선 무효 결정과 대의원총회의 결의로 확정된다.
4항, 당선 무효로 당선자 자격이 박탈된 자는 징계대상이 된다.
제34조 회장 당선 무효에 따른 긴급조치
1항, 당선자가 회장 취임 전 당선 무효가 되었을 때.
- 가) 해당 회장선거를 집행한 회장이 60일 이내로 회장선출을 다시 하여야 한다.
- 나) 본 선거 세칙에 준하여 선거를 실시한다.
- 다) 부정선거에 관련된 자는 선관위에 임명될 수 없다.
- 라) 대의원총회의 결정에 의해 선관위를 재구성할 수 있다.
- 마) 현 집행부는 신임 집행부에게 업무인계 때까지 업무를 집행한다.
2항, 재임 중 당선 무효가 되었을 때.
- 가) 총회에서 참석 대의원의 2/3이상이 당선무효를 찬성하였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총회의 성립과 의결이 결정된다.
- 총회에서 회장직무 대행과 선관위원장을 선출한다.
- 나) 본 선거운영 세칙에 따라 선거를 실시한다.
- 다) 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차기집행부 구성 대까지 업무를 계속한다.
3항, 본회 정관 제18조(보선 및 직무대행) 1항에 의거 조치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 총회 의결로 결정 시행된다.
제35조 회장 당선 무효에 따른 긴급조치
1항, 회장당선자가 업무개시 전 당선무효가 되었을 때에는 총회를 재개할 수 있으며 총회결정을 우선으로 하며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현 집행부는 30일 이내로 회장 선출을 다시 하여야 한다.
- 나) 본 선거세칙에 준하여 선거를 실시한다.
- 다) 부정행위에 관련된 자는 선관위에 임명될 수 없다.
- 라) 대의원총회의 결정에 의해 선관위를 재구성할 수 있다.
- 마) 현 집행부는 신임 집행부에게 업무인계 때까지 업무를 집행한다.
2항, 재임 중 당선 무효 확정 및 조치
- 가) 당선 무효 확정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결정된다.
- 총회 성원을 위한 재적대의원 및 출석대의원 수에서 본부대의원은 제외된다.
- 총회에서 임시의장을 선출한다.
- 대의원 총회에서 과반수 출석과 2/3이상이 찬성으로 당선무효가 결정된다.
- 나) 총회에서 당선 무효가 결정되면 총회결정을 우선으로 하며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본회 정관 제3장 제18조(보선 및 직무대행)와 같이 조치된다.
- 회장을 제외한 모든 임원의 직책은 보장되며 업무를 계속하여야한다.
- 다) 보궐선거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본 선거운영 세칙에 따라 선거를 실시한다.
3항. 회장당선 무효가 되었어도 낙선자는 부활될 수 없으며 모든 것을 환원하지 않는다.
제36조 재출마 불가
1항, 다음에 명시된 조항에 해당된 자는 회장선거에 재출마 할 수 없다.
- 가) 본 선거운영 세칙을 고의적으로 위배하여 징계를 받은 자.
- 나) 역대 회장 선거에 입후보하여 금품을 살포한 사실이 있는 자.
2항, 기타 총회 결정에 의하여 재출마 할 수 없다.
제37조 부칙
1항, 본회 회장 당선자는 본회 및 본회 이하 산하단체에서 그 어느 직책이든 즉각 사퇴하여야 한다. 회장 당선 확정 14일 후에는 모든 직책에서 자동으로 직위해제 된다.
2항, 본 선거운영 세칙은 보다 효율적이고 공명정대한 선거를 위하여 개정 및 수정할 수 있다.
3항, 선거운영 세칙의 불분명한 사례는 해당년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4항, 선관위위원장은 선거 업무기간 중 선관위의 변동사항 또는 결정 및 진척 상황을 본부사무처에 통보한다.
제38조 선거운영 세칙의 효력발생
본 선거운영 세칙은 재 제정된 본회의 정관 및 그 부속회칙이 대의원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하며 재 제정된 본회의 정관 및 그 부속회칙이 통과되기 전(前)의 본회의 “회장선거시행 세칙”, “재미대한체육장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재미대한체육회장 선출 및 대의원자격에 관한 내규“, “재미대한체육회 선거운영 세칙” 등 모든 본회의 선거에 대한 규정의 효력은 없어지고 본 재미대한체육회 장 선거운영 세칙으로 대치(代置)된다. (2020년 3월 28일)
재미대한체육회장 선거운영 세칙 (2020년 3월 28일)